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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817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1668,1심-대법원,2018두3042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2쪽 밑에서 4행 ‘㈜○○○○’ 다음에 ‘(이하 ’‘엘지전자’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6행 ‘증인 소외1’ 다음에 ‘, 소외2’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8행 ‘17’ 다음에 ‘, 19’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9행 ‘원고가’를 ‘망인이’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서 4쪽 밑에서 7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원고는, ○○○○은 ○○○○에 에어컨 세척작업을 요청하였고 ○○○○는 ○○○○의 요청을 접수한 후 ○○서비스에 위 작업을 재차 요청하게 된 것이므로, ○○ 서비스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에어컨 세척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소외1, 소외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비스는 ○○○○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에 에어컨 수리 및 설치 등 서비스 요청이 접수되면 ○○○○가 ○○서비스 소속 기사에게 직접 메시지를 송부하여 담당기사가 배정되는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서비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소외1이 ○○○○의 에어컨 수리 및 세척작업의 담당 기사로 지정된 사실 및 망인이 위 작업을 함께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서비스가 망인이 ○○○○의 에어컨 세척 작업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전에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볼 2)항 내지 7)항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서비스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서 6쪽 3행 ‘보이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증인 소외2도 ○○서비스 소속 직원이 동료 직원이나 ○○서비스가 고용한 자를 작업에 참여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직원 임의로 외부인을 작업보조자로 선정하고 현장에 투입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7) 한편 원고는, ○○○○의 소외3이 이 사건과, 원고 등 망인의 유족들이 ○○서비스, ○○○○ 및 소외1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항소심(서울남부지방 법원 2017나52076호)에서 ‘망인을 ○○서비스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으므로 망인이 ○○서비스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9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을 살펴보더라도, 소외3의 위 증언 취지는 ○○○○의 에어컨 고장으로 ○○○○에 그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배치된 기사인 소외1과 수리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소외1이 망인을 데려와 “오늘 에어컨을 세척할 분이다”라고 소개하였으므로 망인이 ○○○○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였을 뿐 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소외3은 에어컨 수리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망인의 근무관계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소외3이 망인을 ○○서비스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소외3이 망인을 ○○서비스의 소속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실질적이고 종속적인 근로제공관계를 인정할 수 있게끔 하는 객관적인 사정, 즉 근로자의 근로형태, 업무의 내용, 보수의 성격과 그에 관한 사항,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의 주관적인 평가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주된 근거가 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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