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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486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53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추가판단가. 원고의 주장1) 폭염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인 2013. 8. 하순경 이 사건 공사현장인 ○○의 최고 기온 평균은 30.1℃를 기록하였고, 원고가 쓰러진 당일인 2013. 9. 2.에도 최고 기온은 27.9℃를 기록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에는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더 높았는데 그 안에서 업무를 보던 원고로서는 폭염에 시달리다가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2) 과로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고는 동시에 두 곳의 공사현장(○○○고등학교와 ○○○○○○고등학교 식생활관 개축공사)을 관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두 개의 공사현장을 쉴 새 없이 왕복하며 현장관리업무를 하느라 정상적인 출퇴근 시간을 초과함은 물론 공휴일까지 현장 업무를 하느라 과로하였다.나. 판단1) 폭염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병갑 제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3. 9. 2. 이 사건 현장이 있던 군산의 평균 기온은 22.0℃, 최고 기온은 27.9℃, 최저 기온은 17.4℃인 사실, 원고가 업무를 보던 컨테이너 박스의 내부 온도가 외부보다 어느 정도 높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컨테이너 박스의 내부 온도가 폭염에 이를 정도로 높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의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2) 과로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교육지원청이 주식회사 ○○토건에 발주한 ○○○고등학교 식생활관 신축공사와 ○○○○ 공업고등학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위 2개의 공사 중 ○○○고등학교 식생활관개축공사가 먼저 진행되다가 2013. 7. 26.부터 ○○○○○○고등학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가 진행되면서 2개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2개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것이 처음부터 예정된 것으로서 공사현장의 책임자가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업무였을 뿐이고, 이 사건 상병 직전 원고의 업무량이 급증하였거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이 급격하게 변동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늦게까지 원고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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