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처분취소
2016누487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1917,1심-대법원,2016두6206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1. 원고에게 한 별지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 목록의 각 징수할 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3. 29.경부터 '○○○ 스튜디오'라는 상호로 촬영조명 전문 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나. 소외1는 2014. 2. 13. 02:30경 고양시 ○○역에서 원고가 2013. 12. 11.경 주식회사 ○○○○○○○(이하 '제작사'라 한다)로부터 수주하였고 주식회사 ○○○(이하 '방송사'라 한다)에서 방영될 예정이었던 드라마 '○○○○○'의 촬영조명작업을 수행하던 중 잡고 있던 조명기구가 고속철도의 고압선에 닿아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왼손과 오른발에 화상을 입고 왼손 화상 치료 및 오른발 제4, 5족지 부분 절단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다.다. 소외1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7. 소외1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소외1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8. 1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외1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심사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피고는 2014. 9.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피고에 의하여 취소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 (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2014. 9. 18.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바.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4. 3. 18.경 소외1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소속 작업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였는데, 원고는 2014. 9. 18. 위 심사결정에 따른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사. 피고는 2014. 9. 24. 원고에게 소외1에 대한 요양보험급여 지급결정을 통지하였고,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까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지급 결정한 산재보험급여액 중 50%를 징수한다는 내용의 별지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 목록의 각 징수할 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조명업체의 관행에 따라 촬영 작업이 생기는 경우 일을 할 사람을 모아서 작업을 하게 되므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었고, 작업에 필요한 경우 소외1와 같은 작업자들을 모아 일을 하였는데, 그들로부터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하여 이를 납부하여 왔고,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업계의 관행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1 등이 근로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못한 점, 피고가 소외1 등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가 2014. 3. 18.경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반려하기도 한 점, 이 사건 심사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고 나서야 원고 및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당연 적용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한 점, 원고가 피고의 요구 기간 내인 2014. 9. 18. 소외1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마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2013. 1. 1.을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일로 보아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2) 소외1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제작사 및 방송사로부터 이미 치료비나 합의금으로 합계 1,3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결정한 요양·보험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3) 피고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고속철도 고압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은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결정한 요양보험급여에서 공제 하였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나. 관계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 제1주장에 대한 판단1) 산재보험관계 성립 여부가) 소외1 등 원고 소속 작업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 등 원고 소속의 작업자들은 원고가 수주한 촬영조명작업이 있을 때마다 원고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정해진 일당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 촬영조명작업이 이루어지는 촬영장에서 소외1 등 원고 소속의 작업자들은 원고의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 촬영조명작업에 필요한 조명장비는 원고가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작업자들에게 제공하였고, 작업자들이 스스로 조명장비 등의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소외1 등 원고 소속 작업자들에게 고정적인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없었던 것은 수주한 촬영조명작업이 있을 때마다 촬영이 필요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촬영조명작업을 수행하겠느냐는 원고의 제안은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청약의 의사표시로, 이에 응하여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는 소외1 등 원고 소속 작업자들의 행위는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소외1 등 원고 소속의 작업자들은 원고가 지정하는 촬영장소에서 원고가 정한 시간에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고, 소외1 등 원고 소속 작업자들은 그들이 제공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 정해진 일당을 받는 외에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지는 아니한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1 등 원고 소속 작업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인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갑 제8,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 되는, 원고가 소외1 등 원고 소속 작업자들로부터 약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고 그들에 대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이를 임의로 정하거나 단순히 동종 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나)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시기(1)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한편,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 3항은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위 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 위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소속의 작업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속의 작업자 5명이 2013. 1. 1.부터 2013. 1. 15. 까지 15일 동안 매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 1.부터 2013. 1. 14.까지의 가동일수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70명(= 5명 x 14일)이 되고, 이를 14로 나누면 5명이 되어(= 70명 / 14일)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그 개업일과 상관없이 늦어도 위 기간의 첫 날인 2013. 1. 1.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여 원고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하게 되었다.따라서 원고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고,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늦어도 2013.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2)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다만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서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의 보험료징수법상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인 점,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상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사업주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소정의 기간 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데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두7935 판결 참조).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2013.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고, 원고가 위 관계법령상 일정기간 종료일인 2013. 1.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3. 18.경에야 처음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가 이를 반려하였다는 사정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13. 1. 1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 29.부터 2014. 3. 18.경까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업계의 관행 또는 소외1 등의 근로자성에 관한 피고의 잘못된 판단 등을 근거로 원고가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신고의무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소결따라서 2014. 2. 13.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 따른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소외1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피고는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원고로부터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라. 제2주장에 대한 판단1)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의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인가 아닌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손해를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고 있고,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분류되고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의 적극 손해 중 치료비, 개호비 및 장례비는 산재보험급여의 각 요양급여, 간병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한다(대법원 2011. 7. 25.자 2011두12337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변호사1는 제작사와 사이에 '제작사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도의적인 책임으로 소외1에게 2014. 2. 13. 위로금 500만 원, 2014. 5. 8. 위로금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방송사도 소외1에게 위로금 500만 원을 전달할 예정이므로, 사고 당사자인 소외1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원만히 합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본 사고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일시금으로 구성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소외1가 제작사 및 방송사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금원은 합의서의 문구상 '도의적인 책임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보기 어렵고, 설령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상 '위로금'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이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적극 손해에 상응하는 요양급여, 소극손해에 상응하는 휴업급여 및 장해일시금이므로 소외1가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위금원과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를 참작하여 소외1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공제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마. 제3주장에 대한 판단1)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의 신고나 보험료 납입을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보험급여의 일정 비율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사업주의 보험료징수법상의 산재보험관계 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및 산재보험료 납부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다19 판결,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7417 판결 참조)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으로 인한 근로복지공단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서, 산재보험법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권과는 그 입법취지 및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던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효성이나 그 행사 여부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를 별도로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2)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소정의 구상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제3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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