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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89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425,1심-대법원,2016두60560,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제1~2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있고, 갑17호증, 갑2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업주가 이 사건 단합대회 중에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아침 식사 후에도"를 "소무의도 도착 후에도"로 고침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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