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904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89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5행 다음에 "⑦ 원고는, 원고가 쓰러진 2013. 5. 10.경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하여 매우 추웠음에도 무리하게 물품 배송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당시의 기온이 평소보다 낮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환경에서 물품 배송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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