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90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5677,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2.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삭제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부터 제5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9면 제9행부터 제10면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다) 종합적인 판단위와 같은 의학지식을 기초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당심의 ○○○○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업무상 질환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면역력 등이 일반인보다 저하된 상태에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이하 '대퇴골 골절'이라 한다)을 입고 고관절 부분치환술을 받는 등 진폐증과 그 합병증, 대퇴골 골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초래된 전신미약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였거나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폐렴이 악화되어, 그로 인한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1) 진폐증 환자의 경우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떨어지므로 병발된 폐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보다 빨리 진행될 여지가 있다. 망인은 광산에서 21년 남짓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진폐증에 걸렸다. 피고의 진폐심사회의 심의에서는 원고의 진폐병형을 제2형(2/2)으로 판정하였으나, 제1심의 ○○의료원 작업환경의학과 감정의들은 2012. 9. 24. 촬영된 망인의 흉부 엑스선 영상을 보고나서, 우측 폐야에 3cm×3cm 크기의 대음영 4A(제4형) 진폐 소견 및 우측 폐하 부분에 2개의 lcm×lcm 크기의 결절 음영이 관찰되고, 양측 전폐야에 결처 망상결절형의 진폐 소견이 산재된 양상을 보이며, 양측에 늑막 비후와 대동맥궁 돌출 소견이 관찰된다고 하였는데, 전문의마다 판독 소견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망인은 사망 무렵 진행성의 복잡형 진폐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 망인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진폐증과 관련하여 급성 기관지염, 급성 비인두염, 급성 후두기관염, 만성폐쇄성폐질환 등 급성 또는 만성 호흡기질환으로 수십 회 치료를 받았고, 일초율이 70% 미만일 정도로 폐에서의 환기 능력이 떨어졌으며, 꾸준히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또한 진폐 합병증으로 폐기종, 기관지염 등의 폐질환 관련 증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진폐 합병증, 진폐증과 관련된 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 기능은 사망 무렵 현저히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인 2012. 10. 21.경 기관삽관 및 기계호흡을 시작하였는데 제1심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진폐증으로 유발된 폐결핵에 의한 호흡부전이 위 기관삽관 및 기계호흡 실시에 가장 큰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 2012. 9. 25. 시행된 망인에 대한 폐기능 검사에서 진폐증에 의해 유발된 경미 (Fl/2) 심폐기능에 해당하는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소견이 있었는데,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폐렴의 발병률을 높이고,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 2012. 9. 25.자 폐기능 검사는 대퇴골 골절로 인하여 망인의 전신상태가 불량할 때 실시된 것으로 적합성과 재현성이 담보된 객관적 검사로 볼 수 없어 그 결과를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은 2003년 이후 의무기록상 꾸준히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산소치료를 받아 왔으며, 기관지확장제 등을 복용하여 왔는데, 위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의 폐기능 검사는 기저 상태보다 좋은 결과를 보이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 주장 사실만으로 위 2012. 9. 25.자 폐기능 검사가 적합성과 재현성이 담보된 객관적 검사가 아니어서 그 결과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4) 망인은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고 이틀 후인 2012. 9. 24.경까지 폐렴 소견이 관찰되지 않다가, 고관절 부분치환술 시행 전날인 2012. 9. 26.경부터 폐렴 증상이 발현 되었다. 고령으로 근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대퇴골 골절로 인한 침상 고정상태의 지속에 따른 추가적인 근력감소, 영양상태 불량 등은 폐렴에 대한 취약요소로 작용하므로, 84세의 고령으로, 진폐 합병증의 기저질환이 있는 망인으로서는 대퇴골 골절 이후 폐럼 감염에 더욱 취약해진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5) 당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협회장은 대퇴골 골절로 인한 폐렴 발생은 탄광부 진폐증에 의한 폐렴의 위험보다 적어도 13.1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위 회신내용은 일반적인 진폐증 환자와 대퇴골 골절 환자의 각 폐렴 발병률을 관련 논문에 나타난 수치를 기초로 단순 계산을 통하여 비교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망인과 같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대퇴골 골절을 입은 경우에 발생한 폐렴에 대하여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이 그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한 정도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사실조회 결과만으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폐렴의 발생 및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6) 망인은 2003. 1.경부터 2012. 8.경까지 고혈압 치료를 받았고, 이에 따라 망인의 혈압은 정상 범위 내로 유지되었다. 또한 2008. 2.경 (울혈성)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치료받은 이후 망인이 심장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 그 외에 망인에게 치료가 필요한 뇌·심혈관계 질환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7) 망인은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외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질환들은 망인의 사망 일시와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것이거나 고령의 남성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미하거나 만성인 질환에 불과하다. 따라서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제외한 망인의 기존 질환은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8) 설령, 망인의 대퇴골 골절 및 고관절 부분치환술로 인한 후유증이 폐렴 발생의 주된 원인이라 보더라도, 망인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제1심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의료원장은 남성의 경우, 고령이더라도 대퇴골 골절이 큰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생긴 것이라면, 이는 골다공증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크게 시사하며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은 골다공증의 중요 원인 질병 중 하나로, 골절 유발에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 망인은 2012. 9. 22.경 자택 화장실에서 주저앉아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였는데, 위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화장실에서 주저앉는 정도의 사고로 대퇴골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대퇴골 골절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골절 및 이에 따른 고관절 부분치환술 등의 과정에서 폐렴이 병발하였으며, 이에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이 폐의 청정작용능력 및 면역기능 저하를 유발하여 폐렴의 치유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진폐증 및 그 합병증과 망인의 폐렴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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