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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4918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264,1심-대법원,2017두3471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망인이 야간 근무를 주로 하는 소위 감정노동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에서 채택, 조사된 증거와 당심의 ○○화재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하였다거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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