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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16누4967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4구단11255,1심-대법원,2017두35219,3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라는 상호의 야식 업체에 배달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3. 7. 18. 03:20경 차량을 운전하여 야식 배달을 하고 복귀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자동차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내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좌측 관골 골절, 흉골 골절,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3. 8. 26.[진단서(갑 제5호증의 3)의 진단연월일란의 ‘2010. 8. 26.’은 오기로 보인다] 위 병원에서 ‘기질성 뇌증후군’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3. 8. 26. 요양관리가 용이한 ○○대학교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병원에서 퇴원하여 집에서 지내던 중 2013. 9. 1. 15:15경 투신자살하였다.라.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로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1. ‘망인은 뇌수두증이 교통사고 이전부터 있었고, 교통사고로 생긴 뇌손상으로 인한 자살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 상병으로 말미암아 정신장애의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가족관계가) 망인은 2007년경 국제결혼을 하였으나 6개월만에 이혼을 하였고, 그 후부터는 원고들과 함께 생활하여 왔다.나) 망인은 평소 자신의 키가 작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원망하며 화를 많이 내었고, 모친인 원고 원고2와 자주 다투었으며, 술을 마시고 부친인 원고 원고1에게 대들기도 하였다.2) 망인의 치료내역망인은 2005. 10. 25. 및 2006. 7. 26. ○○○○○의원에서 ‘경도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진료받은 적이 있고, 2008. 5. 14.부터 2009. 8. 27.까지 ○○대학교 ○○에서 7회에 걸쳐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 관련성 특발성 간질 및 간질성’으로 치료를 받았다.3) 자살 이전의 상황가) 망인은 자살하기 며칠 전 입원 중인 상태에서 원고 원고1과 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 원고1은 누워 있는 망인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밟았다.나) 망인이 자살하기 전날 대부업체 직원이 원고들과 망인의 집으로 찾아와 망인에게 대출금 변제를 독촉하였다.다) 망인은 자살 당일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원고들과 다투었고, 집에 돌아온 후 원고 원고2와 또다시 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13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투신하였다.4) 자동차보험금의 지급망인이 운전한 차량의 보험회사인 ○○○○○○○○ 주식회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망인에게 부상보험금 400만 원,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 합계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5)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1) 재해 당일 뇌 CT에서 뇌수두증이 기존 질환으로 판단되었고, 보호자의 말에 의하면 약 30세경 교통사고시 촬영한 뇌 CT상에 이미 심한 기형적 뇌수두증이 있었으며 이로 인한 경련 및 지능과 성격에 변화가 있었다.(2) 재해 당시 좌측 전두부에 경미한 뇌출혈과 두개골 선상골절 소견이 있었으나 재해 후 의식이 비교적 명료한 상태로 기질성 뇌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을 초래할만한 심한 뇌손상 소견이 없으므로, 기질적 뇌증후군은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나) 피고의 정신과 자문의(1) 의사1 : 뇌수종이 교통사고 이전부터 있었기에 교통사고로 인한 뇌질환으로 자해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2) 의사2 : 기존의 뇌병변이 있는 상태여서 교통사고에 따른 뇌손상의 이차적 정신장애로 인한 자살로 판단할 수 없다.(3) 의사3 : 망인의 자살은 뇌손상이나 뇌손상후유증으로 연관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인지되지 않는다.(4) 의사4 : 재해 당시의 뇌질환과 명백하게 연관되어 자살을 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없다.다) ○○○○○○○○ 주식회사의 자문의 과거에 정신과 병력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면 사망의 원인으로 망인의 두부 외상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1)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매우 기초적인 부분에 대하여 많이 회복되었고,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살 직전 망인의 상태는 안정적이었다.(2)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 뇌 CT상 좌측전두골의 두개골절, 좌측 전두엽 및 전두엽 기저 부위의 외상성 뇌출혈과 뇌좌상이 관찰되었고, 2013. 7. 25.자 및 2013. 8. 8.자 뇌 CT상 외상성 뇌출혈이 있던 부위에 외상 후 변화인 뇌연화증이 관찰되고 있다.(3)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뇌수두증의 병변을 가지고 있었으나, 뇌수두증의 경우 고등인지기능에서는 뇌기능의 저하가 있을 수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이나 보통의 육체노동 업무에 종사하는 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명백한 수준의 뇌수두증 증상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4)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인의 전두엽 부분에 손상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의 뇌가 가지고 있던 사고의 유연성, 판단력, 성격, 정서 부분에서 변화가 초래됨으로써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5) 망인은 만성적인 자기 신체에 대한 불만족과 함께 부모에 대한 불만, 자기 통제력의 저하 및 분노조절기능의 저하가 평소에 있었다고 보인다.(6) 망인의 과거 치료내역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정신상태가 일반인에 비하여 약물투여에 의하여 도움을 받을 정도로 불안정하였을 수 있고, 동일한 스트레스의 가중에 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강인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7) 망인이 입원 중 부친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평소 가족구성원간에 폭력적인 상황이 자주 발생하였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하고, 자살 전 채무변제 독촉을 받은 것 또한 심리적으로 강하지 못한 망인에게 강한 외부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수 있다.(8) 망인의 자살에 대한 기여도는 망인의 기질적인 부분이 2/3,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이 1/3로 평가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 5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그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뇌수두증의 병변을 가지고 있었고, 우울증과 간질에 대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었던 점, ② 피고의 신경외과 자문의는 재해 당시 망인의 좌측 전두부에 경미한 뇌출혈과 두개골 선상골절 소견이 있었으나 재해 후 의식이 비교적 명료한 상태로 기질성 뇌증후군이라는 합병증을 초래할 만한 심한 뇌손상은 없었다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의 3의 기재와 앞서 본 제1심 진료 기록감정의의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3) 설령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의 정신과 진료기록에는 자살 직전 무렵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호전되어 안정적인 상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 점, ② 망인은 평소 자신의 신체조건과 결혼실패, 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약물투여에 의하여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가중된 스트레스에 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신적으로 강인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자살 며칠 전에 원고 원고1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데다가 전날 대부업체 직원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았고, 자살 당일에는 차량과 집 안에서 원고들과 다툼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평소의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대부업체 직원 또는 가족 등으로부터 받게 된 심한 정신적인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의 정신과 자문의들은 망인의 자살이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장애와 연관성이 없다는 소견을 피력하였고,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도 망인의 자살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사유인 기질적인 부분의 기여도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의 기여도보다 더 높다는 견해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5호증의 4, 을 제7,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앞서 본 ○○○○○○○○ 주식회사의 자문의,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의 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망인이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4)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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