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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2016누499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인천지방법원,2015구단759,1심【주문】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5, 3.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보충 판단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처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이 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들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음주문화 등 추상적인 근거를 들어 이 사건 회식에서 망인이 사실상 음주를 거부하는 것은 어려웠다고 주장할 뿐, 이 사건 회식에서 실제로 사업주가 망인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한 반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회식에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주량에 따라 음주를 하는 분위기여서 먼저 귀가하거나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사람도 다수인데, 망인은 자발적으로 과음을 하였다는 것이다.② 이 사건 회식은 새로 들어온 반원을 환영하는 환영식을 겸하여 망인을 포함한 반원들 사이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회식에 참석한 반원들 중 일부는 개인적인 이유로 자유롭게 회식자리를 먼저 떠나기도 하였으며 회식에 소요된 비용도 반원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반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회식에 ○○○○○○의 간부 등이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③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회식장소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 불과하고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을 한 근로자가 발을 잘못 디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자발적으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여 과음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과음한 상태에서 어두운 밤에 선착장 주변을 둘러보다가 실족하여 바다에 추락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망인의 업무 또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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