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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003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930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운행하는 중"을 "운행하던 중"으로, 제11면 제1, 2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2면 제5행, 제13면 제1행의 각 "없다" 다음에 각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1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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