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036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6구단11226,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기초사실가. ○○○○○○○ 주식회사는 ○○○○○○○ 공연장 건립공사를 수급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이하생략에서 시행하면서 위 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을 ○○○○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 주식회사는 위 수장공사 중 방음공사 부분을 ○○○○을 운영하는 소외1에게 재하도급하였고, 위 소외1은 위 방음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을 운영하는 소외2에게 재재하도급하였다.나. 소외2는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무실은 따로 없었고, 주로 위 소외1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팀원 5명과 함께 노무도급 형식으로 시행하여 왔다. 소외2는 2015. 1. 20.경부터 노무도급 형식으로 팀원 중 소외3, 소외4, 소외5와 함께 위 소외1으로부터 재재하수급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일손이 부족하게 되어 2015. 2. 6.경 소외6을, 2016. 2. 7.경 망 소외7(이하 '망인'이라 한다)을 일용근로자로 각 채용하였다.다. 망인과 소외2 및 ○○○○의 일용근로자인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은 2015. 2. 8. 12:00경 자재의 부족으로 당일 작업을 마쳤고, ○○시 이하생략로에 있는 '○○○○○○○'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망인은 같은 날 17:00경 소외2와 위 소외3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27경 외상에 의한 중증뇌출혈 및 뇌좌상(지주막출혈)으로 사망하였다.라.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 나, 피고는 2014. 4. 6. '망인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발적인 과도한 음주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사업주 소외2가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게 된 망인을 환영하는 회식을 할 겸 작업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망인 및 ○○○○의 일용근로자 4명과 함께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망인은 자신이 경험이 많다면서 자신의 작업방식을 고집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2가 '내가 사장이니까, 내가 시키는대로 작업을 좀 해라'라고 말하자 망인이 자신에게 반말하며 무시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가 시작되었다. 당시 술에 취한 소외2와 망인 사이에 누구의 작업방법이 맞는지 누 가 일을 더 잘하는지에 관하여 논쟁하다가 소외2와 라인방음의 일용근로자인 소외3이 함께 망인을 폭행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 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 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다. 판단1)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망인과 소외2 및 ○○○○의 일용근로자인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은 2015. 2. 8. 12:00경 자재의 부족으로 당일 작업을 마치고 ○○시 이하생략로에 있는 '○○○○○○○' 식당으로 이동하여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는데, 소외5와 소외6은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고, 소외5는 같은 날 14:00경 광주에 개인적인 일이 있다면서 먼저 자리를 떠났으며, 소외6도 같은 날 16:00경 몸이 좋지 않다면서 먼저 이 사건 공사 현장 근처에 있는 숙소로 갔다.나) 망인과 소외2는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1시간 정도 지나 이 사건 공사의 작업방식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망인과 소외2 및 소외3, 소외4은 같은 날 17:00경까지 소주 15병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강요나 권유 없이 술을 마셨다. 그 무렵 망인과 소외2는 술에 취하여 누가 더 일을 잘하는지 이야기하면서 망인이 '여기서 내가 제일 일을 잘하고 돈도 많이 번다' 라고 하자 소외2가 '일은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알아서 할라니까 너나 잘해'라고 하였고, 이어서 망인과 소외2가 '너 잘났다, 일 잘해서 좋겠다'라고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망인과 소외2가 서로 소주잔을 던지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서로의 얼굴을 때렸고, 그때 화장실에 다녀오던 소외3이 소외2의 얼굴에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는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을 2~3회 때려 망인으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으며, 소외2는 넘어진 망인의 얼굴을 발로 2회 밟고 손바닥 으로 망인의 뺨을 2~3회 때렸다. 당시, 망인은 호흡이 없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다) 망인은 1975. 10. 22.생이고, 소외2는 1982. 6. 18생이며, 소외3은 1982. 6. 17.생으로, 소외2와 소외3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친구이고, 망인과 소외2는 방음공사를 하면서 약 8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다.2) 기초사실과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업주인 소외2의 주최로 2015. 2. 8. 12:00경 당일 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 회식이 사전에 미리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당일 작업이 예상보다 일찍 끝나 우연히 열린 것으로 보이고, 중간에 자리를 떠난 일용근로자들이 있는 등 그 참석에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회식에의 참가가 업무수행의 일환 또는 연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과 소외2가 이 사건 공사의 작업방식에 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던 때부터 망인과 소외2가 서로 소주잔을 던지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서로 얼굴을 때릴 때까지 적어도 3시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어 이 사건 공사의 작업방식에 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소외2와 소외3이 망인을 폭행한 것 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과 소외2가 과도한 음주로 술에 취하여 서로 자신이 일을 더 잘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이 이야기하다가 서로 폭행한 것으로 망인과 소외2 모두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소외2와 소외3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사망한 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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