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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서

2016누5046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2142,1심-대법원,2017두3995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쪽 18째 줄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또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진료기록감정의는 "대퇴부 골절과 이후에 발생한 폐렴이 망인에게 나중에 발생한 폐결핵과 영양결핍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소견은 대퇴부 골절이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조건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일 뿐,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소견을 근거로 대퇴부 골절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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