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05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0935,1심-대법원,2017두3779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및 관계법령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노력성 폐활량(FVC), 1초간 노력성 폐활량(FE1), 일초율(FEV1/FVC)의 각 수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검사일검사기관노력성폐활량(L)*1초간 노력성폐활양(L)*일초율(%)2010. 8. 11.○○○○병원2.27(77%)1.82(94%)802011. 1. 25.○○○○병원2.08(65%)1.61(78%)78* ( ) : 정상예측치 대비2) 망인은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산소포화도가 88~90%로 낮아졌고, 이후 호흡곤란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사망하기 11일 전 폐렴 발병이 확인되었으며, 폐렴의 악화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호흡부전', 호흡부전의 원안은 '폐렴', 폐렴의 원인은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협회장)- 2011. 1. 25.에 시행한 FEV1이 1.61L로 정상 예측치의 78%로 측정되었다. 만약 FEV1이 정상예측치보다 매년 1%씩 악화되었다면 22년 전에는 정상 예측치의 100%로 예상할 수 있다. 매년 0.5%씩 악화되었다면 44년 전에는 정상 예측치의 100%로 예상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FEV1이 정상 예측치에서 1%씩 감소하였다고 가정을 해도 2014년에는 FEV1이 75%정도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측되며, 매년 2%씩 빠르게 악화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2014년의 FEV1은 72%로 예상된다.- 전신쇠약 정도와 면역상태 그리고 추가적인 흡인 유무가 폐렴의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망인의 진폐증 정도로 판단할 때 감염을 조장할 정도로 심각한 전신쇠약이나 면역상태 저하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 분진에 노출력이 없는 상태에서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장해등급이 11등급으로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2011년의 폐기능검사에서도 FEV1이 정상예측치의 78%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진폐증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년 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던 진폐증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개월 간 급격한 호흡부전과 폐렴 및 폐렴의 악화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주치의(○○○○병원 담당의)- 2013년 CT상 심한 폐기종이 동반되어 있고, 임상적으로도 호흡곤란이 심해지고 있었다.- 사망 2개월 전 시행한 흉부 CT를 보면, 분진이 원인이 되어 만들어진 기질 화폐렴과 진폐합병증 중 하나인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소견 등으로 인해 폐가 구조적으로 많이 파괴된 상태이며, 이런 경우 폐렴에 이환되기 쉽고 폐렴에 이환될 경우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장)- lcm보다 더 커진 진폐결절은 분진 작업을 떠나도 계속 커질 수 있다.- 진료기록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2008. 12. 11. 진폐증, 우폐 기흉(중등도 내지 중증)을 진단 받고 흉관삽입술(chest tube insertion)을 시행한 후에 우폐 기흉이 해결되었고, 2008. 12. 23. 우폐 기흉 감소하였으나 2008. 12. 24. 우폐 기흉 악화되었으며, 2008. 12. 27. 우폐 기흉 악화 및 우폐 폐허탈(collapsed)이 발생하였으나 흉관삽입술(chest tube insertion) 후에 기흉이 감소하였으며, 2008. 12. 29. 기흉이 감소하였으나 흉막삼출(pleural effusion)로 대체되었고, 2009. 1. 16. 우폐 기흉 조금 증가하였으나 2009. 3. 20. 기흉이 해결되었으며, 2012. 3. 14. 국소적 기흉, 흉벽 비후, 흉수가 관찰되었으나 2012. 3. 20. 국소적 기흉이 감소, 2012. 4. 26. 흉막삼출(pleural effusion)이 감소된 것이 확인된다.- 다양한 크기의 결절이 많거나 공동, 괴상성 섬유화 등의 합병이 된 경우 복잡형 진폐증이라 하고, lcm 이상의 지름을 가진 결절을 괴상성 섬유화라고 하는데, 2013. 12. 2.자 CT 및 그 판독결과지, Chest with Enhance, 기타 ○○○○병원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볼 때, 망인의 진폐증이 양측 폐에 존재하며, 셀 수 없이 많은 결절이 좌, 우 폐, 위에서 아래 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다양한 크기로 있어 망인은 복잡형 진폐증과 괴상성 섬유화 모두에 해당한다.- 망인의 폐기종은 좌, 우 상부에 매우 큰 크기로 존재하며, 그 정도는 고도로 존재한다.- 기질화 폐렴이 관찰되고 그 정도는 호흡기 증상 - 기침, 객담, 호흡곤란, 흉부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크기로 분포 및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양측 폐 상부에 흰색 덩어리 음영, 주변의 작은 결절이나 섬유화 등이 기질화 폐렴 또는 결핵 반흔을 의심하게 하는 영상의학적 소견으로 보인다. 그 범위가 작지 않고, 공동, 폐기종 등을 동반한 점을 바탕으로 한다면 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망인은 흉막삼출, di(흉곽내 기관의 심한 왜곡), ho(봉외상폐), pt(늑막비후), co(심장의 모양, 크기의 이상), od(무기폐) 등에 이환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고, 이 모든 것이 합병되어 있으므로 그 정도는 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2007. 5.경 이후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에 폐섬유화가 시일에 따라 진행하였다.- 망인과 같은 정도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 병발증 및 심폐기능 장해로 인하여 2006. 6. 8.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8년간 침상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의학적으로 일반인보다 쉽게 폐렴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발병한 폐렴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아니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질화 폐렴과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 소견 등으로 폐가 구조적으로 많이 파괴된 상태이며, 진폐증은 분진이 쌓여 만성적인 염증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이런 경우 폐렴에 이환되기 쉬운 상태일 뿐만 아니라 폐렴에 이환될 경우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는 ○○○○병원 주치의 소외1의 소견에 동의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그 고려할 사항으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정하고 있다.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나타난 망인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당심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상병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진폐병형이 1999년부터 2004년 이전까지 제2형(2/1)을 유지하다가, 2004년 제4형(4A)으로 변동되고, 2006년경 합병증이 발생하여 요양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제1의 나항 '심폐기능의 판정기준'에 따르면, 앞서 본 망인의 2010년 폐기능 검사 결과는 '경미한 장해'에 해당하고, 2011년 폐기능 검사 결과는 '경도 장해'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각 검사 결과상 FEV1 수치가 120ml, PVC 수치가 180ml 각 감소하였지만, 위 각 수치의 변이 오차범위가 90 ~ 200ml이므로 위 각 검사 결과상의 수치만으로는 망인의 폐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망인의 폐기능 검사결과에 망인과 같이 원인물질에 추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진폐 증세의 진행 정도가 느린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1999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망인의 폐기능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② 당심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폐기종이 고도로 존재하고 호흡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크기의 기질화 폐렴이 관찰되며, 비활동성 폐결핵은 폐기종 등을 동반한 점을 바탕으로 한다면 심한 상태라는 소견이나, 위와 같은 소견 및 진료기록에서 관찰되는 진폐 합병증 등의 존재가 이 사건 상병과 사인인 폐렴의 발병·악화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곧바로 증명한다고 볼 수 없고, 2011년 망인의 폐기능 검사 결과 일초율(FEV1/FⅤC)이 78%로 제한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으나 만성폐 쇄성폐질환에 해당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1년 이후에는 적합성과 재현성을 갖춘 객관적인 폐기능 검사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심 진료기록 감정의는 망인의 FEV1이 매년 2%씩 빠르게 악화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2014년의 FEV1은 72%로 예상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2011년 12 월부터 검토한 망인에 대한 간호기록지에 대부분 '쉬고 계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월 2 ~ 3회 정도 외박을 할 정도로 신체기능이 유지되었으며, 소화불량, 설사, 두통, 전신통 이외 다른 특이 증상 없이 지내왔고, 2013년 11, 12월, 2014년 1월에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이전과 다른 특이 변화나 특이 소견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심폐 기능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③ 폐렴은 대부분 감염이나 흡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망인의 진폐증 진행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망인에게 감염을 조장할 정도로 심각한 전신 쇠약이나 면역 상태의 저하를 초래하였다거나, 흡인과 관련이 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진폐증이 신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의학적 견해도 존재한다.④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2세의 남성으로서 2014년 통계청이 고시한 0세 기준 남자 기대여명인 '78.99'세를 초과한 상태였고, 일반적으로 폐렴은 폐에 특별한 질병이 없더라도 고령의 경우에 쉽게 발병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자연적으로 폐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진폐와 무관하게 폐렴으로 사망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진폐증이 망인의 급격한 호흡부전과 폐렴 발생 및 악화를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⑥ 당심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과 같은 정도의 진폐증과 그 합병증, 병발증 및 심폐기능 장해로 인하여 2006. 6. 8부터 사망할 때까지 약 8년간 침상에서 요양생활을 하고 있는 환자의 경우, 의학적으로 일반인보다 쉽게 폐렴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고, 일단 발병한 폐렴은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아니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으나,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사망과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하고 막연히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인데, 위 감정의 소견은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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