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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16누50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46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9. 10. ○○○○에 입사하여 대구에서 숙소생활을 하던 중, 2014. 7 7 숙소에서 벌레가 나온다는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알콜리즘, 인지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3.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중장비 작업은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하는데 거의 모든 업무를 원고 혼자서 하였고, 중장비 작업은 조금만 실수하여도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원고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으며 쉬는 시간이나 휴일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는 ○○○○에서 근무하기 전까지는 특별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집에서 출퇴근하였는데 ○○○○에 입사한 후에는 집까지의 거리가 멀어 대구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였다.3) 원고는 ○○○○에서 임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집에 생활비를 보내줄 수 없게 되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4) 원고는 외로움을 달래고 누적된 피로를 풀면서 임금체불 등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금씩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러한 생활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자주 술을 마시는 바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5)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었거나,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원인인 음주와 겹쳐서 발병 또는 악화되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6)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위 상병에 대한 원고의 요양 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이력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13. 9. 10, ○○○○에 상용직 천공기 기사로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근무하였고, ○○○○에 입사하기 전에도 2010. 7. 21.~2011. 5. 31 및 2012. 4. 27.~2012, 4. 30. (주)○○○○○에서, 2013. 2. 26.~2013. 2. 28. ㈜○○○○○ 에서. 2013. 7 1.~2013. 8. 31 (주)○○○○○에서 각 천공기 기사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나) 원고의 정규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은 12:00~13:00, 주 5일 근무로 정해져 있다. 원고는 통상 한 달에 15~20일 정도 근무하였고, 현장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실 또는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였으며, 별도의 사무업무와 영업은 하지 아니하였다.다) 원고는 발병 당일 작업이 없어 숙소에서 다기하였고, 발병 1주일 전인 2014. 6. 말에 태백 ○○○○○ 하자보수공사 작업을 한 후 며칠 동안 근무하지 않았으며, 발병일 6개월 내 특별한 사건 등은 없었으나, ○○○○ 입사 후 임금이 일부 지연되어 지급되던 중 2014. 3. 이후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발병 당시 약 3개월분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였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신장 170cm, 체중 60kg의 남성으로서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발병 전 특이사항은 없다.나) 원고는 가족과 따로 지낸지 10년이 되었고, 자녀 2명은 장모가 데리고 있으며, 집에는 거의 가지 않았다는 것이 병원 기록 등에 나타난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피고 자문의는 현재 원고에게 알콜중독, 알콜금단으로 인한 섬망 및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병은 단순한 과음 수준이 아니라 수년 이상의 심한 과음으로 발생될 수 있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현재의 질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나) 서울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원고의 재해내용과 업무내용을 참조한 정신건강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의 전문가들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의한 발병이라기보다는 개인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에 입사하기 전에도 입사 후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6개월 내에 특별한 사건 등이 없었으며, 발병 1주일 전에는 리조트 하자보수공사에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한 후 며칠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였고, 발병 당일에는 작업이 없어 숙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에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부담이 통상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는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단순한 과음 수준이 아니라 수년 이상의 심한 과음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인 점, ③ 업무에 피로를 느끼거나, 가족과의 별거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여 이를 지속적인 과음으로 해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오히려 원고는 과로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거나, 동료 혹은 전문상담가와 대화 또는 상담을 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음주를 하였는바, 이러한 음주는 원고의 개인적 소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더욱이 원고의 음주는 업무상의 접대나 직장 내 회식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로 퇴근 후 또는 휴무일에 숙소에서 혼자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있거나 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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