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08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7622,1심-대법원,2017두38324,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원고가 이 법원에서 '장의비 부지급처분' 부분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는 항소이유로 '원고의 아버지 소외1이 종사하였던 야간 주방장 업무는 열악한 공간에서 40도가 넘는 고열과 습도를 견뎌야 하고 주문에 따라 빠른 속도로 조리할 것을 요하는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소외1은 오후 8:30부터 다음날 오전 9:00까지 약 12시간 30분가량을 근무하는 형태로 한 달에 하루만 쉬면서 계속하여 일하였고, 또한 실제 투입된 시간도 조리시간과 재료준비, 설거지 및 환풍기 청소 등으로 매일 약 10시간에 달하였다. 소외1은 이처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가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그 업무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소외1이 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재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소외1의 근로시간 모두를 산술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과 업무강도, 업무의 자율적인 조절 여부, 휴식시간 및 대기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소외1의 근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기준에 의할 때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10~14)을 더하여도 보아 소외1이 과도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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