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126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622,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의 ○○의사협회에 대한 감정촉탁 회신결과를 함께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지점장 발령일 이후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2. 결론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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