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1520
판례 전문
【연관판결】의정부지방법원,2015구단576,1심-대법원,2016두5763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압박과 심리적 부담을 겪음에 따라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혀 인정되는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기존 질환인 고혈압의 발병시점과 진행 정도 및 관리 상태(음주습관 및 흡연력 포함),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근무시간, 상병 발생 당시의 근무환경 및 직전 업무량의 본질적 변화 여부,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과 제1심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감안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감정 회신 내용 중에 근무환경적 요소가 뇌출혈의 유발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일부 인정하는 듯한 기재가 있으나, "원고가 고혈압, 고지질혈증, 고혈압성 신장병의 병력을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가졌던 점이 상당한 사실로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 본인이 가진 고유의 질병들이 뇌혈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더 뒷받침한다."라는 감정의가 제시한 결론 및 전체적인 의학적 소견 등을 살펴보면 앞서 언급한 기재는 이 사건 상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원고의 기존 질환에 있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설시된 사항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규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2.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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