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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결정처분취소

2016누516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2178,1심-대법원,2017두6045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4. 17. 근무 중 폭발사고로 '화염화상 25%, 3도의 언급이 있는 다발성 부위의 화상, 두피열상, 골반골 골절(좌측), 발목 골절(좌측),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고 요양종결 후 2013. 4. 4.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어 특별진찰과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장해상태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1) 2015. 5. 27. 특별진찰결과(○○○○대학교 ○○병원)(이하 '①측정결과')[팔(손)의 장해]· 중수지절(좌측): 능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굴곡 90도, 신전 0도): 제2지(굴곡 50도, 신전 0도), 제4지(굴곡 40도, 신전 0도), 제5지(굴곡 10도, 신전 0도)[다리(발)의 장해]· 고관절 기능장해(좌측): 능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280도): 180도· 발목관절 장해: 능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110도): 75도2) 2015. 10. 28. 특별진찰결과[다리(발)의 장해, ○○대학교 ○○○○병원], 2015. 11. 27. 특별진찰결과[팔(손)의 장해, ○○대학교 ○○○○병원](이하 통칭하여 '②측정결과')[팔(손)의 장해]· 중수지절(좌측): 능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굴곡 90도, 신전 0도): 제2지(굴곡 10도, 신전 0도), 제4지(굴곡 10도, 신전 0도), 제5지(굴곡 10도, 신전 0도)[다리(발)의 장해]· 고관절 기능장해(좌측): 능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280도): 140도· 발목관절 장해: 능동 측정: 능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110도). 55도3) 2015. 12. 15.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명확한 신경손상이 없어 좌측 손가락, 좌측 고관절,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모두 수동으로 측정, 이하 '③측정결과')[팔(손)의 장해]· 중수지절(좌측). 수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굴곡 90도, 신전 0도): 제2지(굴곡 90도, 신전 0도), 제4지(굴곡 90도, 신전 0도), 제5지(굴곡 90도, 신전 0도)[다리(발)의 장해]· 고관절 기능장해(좌즉): 수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싱나 280도): 280도· 발목관절 장해: 수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110도): 105도- 동통 여부: 일반 동통다.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③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 잔존)]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따른 ②측정결과대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장해등급을 판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뿐인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따른 ③측정결과를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운동기능장해의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6. 3. 28. 고용노동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1- 에이 엠 에이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공단이 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보상업무처리규정(2016. 7. 1. 규정 제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l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1).가) 운동기능장해는 그 관절의 기질적 손상 이외에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장해의 원인을 밝힌 후에 측정히여야 한다(1.의 나.항).1) 산업개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동일한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2016. 7. 1. 개정된 보상업무처리규정에서는 삭제되있다.나) 골절 및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한다. 다만,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1의 다. 항).2) 원고의 운동기능장해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위 규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과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이 타당하다.가) 좌측 고관절 및 발목관절 부위의 운동범위에 관하여 특별진찰을 한○○대학교 ○○○○병원장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었음"이라고 회신하면서도, "장해부위가 신경손상에 해당하 지 않는다."고 회신한 점에서, 좌측 고관절 및 발목관절의 운동기능장해 원인이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다.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시행한 ○○대학교 병원장이 "최초 장애등급결 정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근전도 검사상 약간의 이상소견이 보인다."는 소견을 밝히고, 좌측 중수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 특별진찰을 한 ○○대학교 ○○○○병원장이 "신경전도 검사와 EMG검사 결과 신경손상을 나타내는 이상근전도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수지부 신경손상으로 인해 근력약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신경손상과 수지(상지)기능장에에 해당된다."라는 소견을 밝힌 점에서, 원고의 좌측 중수지절의 운동기능 장해 원인을 '신경손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하다.반면, 원고의 중수지절 능동운동 가능영역에 관하여, ㉠ ①측정결과와 ② 측정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와 같은 차이가 심인성에 기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는 점, ㉡ 원고가 2015. 9. 22. ○○대학교 병원에서 좌측 중수지절의 운동범위에 관하여 특별진찰을 받았음에도 운동기능장해가 측정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위 병원 의사가 "좌측 상지의 관절가동범위 검사는 환자의 협조가 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하였음"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 ○○대학교병원장은 "환자의 협조가 없는 경우 수동으로 각도를 측정함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원고의 중수지절 운동제한의 원인은 심인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다) 이 법원에서 시행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2) 원고에 대한 근전도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근력저하나 근위축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 좌측 손가락관절, 좌측 고관절, 좌측 발목관절 모두에서 운동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던 점에서, 원고의 각 관절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원고에 대한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방법은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공정하다.2) 재판정제도는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 중 그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치유 당시 결정된 장에등급이 변경될 가능성 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에등급을 재판정하는 것임에도. 원고는 이 법원의 제3차 변론기일까지는 신체감정을 받지 않겠다 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서, 2013. 4. 4. 최초 판정 이전의 진료기록을 다시 검토하여 달라는 취자로만 주장하였다.3) 소결론결국,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을 따른 ③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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