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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18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870,1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3.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 “d"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판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당해 근로자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이유, 전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한편,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마목, 제3항,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3호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는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마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나.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업무 수행 중 또는 업무에 따른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하였거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서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마목, 산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고, 망인은 업무 중에 당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① 망인은 2014. 11. 16. 17:20경 주차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건물 주차초소 근처에 있는 의자 더미 위에 앉아 휴식을 취하다가 일어나던 중 중심을 잃고 쓰러졌고, 같은 날 19:27경 이 사건 건물의 1층 통로를 걸어가다가 재차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기록상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에게 이와 같이 쓰러질만한 과거 병력 또는 기초질환이 있었다거나 낙상의 원인이 될 만한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오히려 71세의 고령의 망인에게 업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나 과로 등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실신하여 쓰러졌을 여지가 크다.② 망인은 이와 같이 사고를 당한 다음날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의식이 없어 ○○○대학교 부속 ○○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이 사건 사고가 있고 나서 불과 4일 만에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밝혀졌는데,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위 뇌출혈은 위 병원에 내원한 2014. 11. 17.로부터 수 시간 혹인 수일 이내에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머리를 부딪치며 입은 두부 외상이 사망의 직접 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③ 망인에 대한 ○○○대학교 부속 ○○병원의 진료기록상 우측 두정부 및 후두부에 표피박탈이 있었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 하에 두개골절제술 등이 시행되었으며,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망인의 후두정부 좌, 우측에 약 5.5 × 4.0cm 가량의 멍과 약 4.0 × 4.0cm 가량의 멍이 있었고, 고도의 뇌부종 및 뇌의 연화와 이로 인한 뇌간의 출혈 등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망인은 2014. 11. 16. 19:27경 이 사건 건물 1층 통로를 넘어가다가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이 사건 2차 사고로 의식을 잃었다가 119구급대가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받고 나서야 같은 날 19:40경 비로소 의식을 회복하였다.④ 한편, 망인이 2014. 10. 26. 집에서 넘어져 두피의 표재성 손상과 후두부 타박상을 입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기 전 약 20일 전의 사고일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시기와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뇌출혈은 내원 전 수 시간 혹은 수일 이내로 추정된다는 위 ○○○대학교 부속 ○○병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집에서 일어난 위 사고는 망인의 사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평소 이 사건 사고를 당할 질환 내지 병력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⑤ 망인은 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두 차례에 걸쳐 갑자기 쓰러진 다음날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이를 단순히 망인의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담당한 경비원 업무의 특성상 회사의 지배 또는 관리 하에서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보인다.⑥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총 23개 상가가 입점해 있는 이 사건 건물에서 건강에 특별한 문제없이 다른 경비원 2명과 교대로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이 치료받은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은 경미하거나 71세의 망인과 같은 남성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질환에 불과하여 그러한 질환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⑦ 피고의 자문의도 2014. 11. 17. 촬영된 CT를 참조하여 우측대뇌의 경막하혈종이 대량 발생하였고 뇌가 왼쪽으로 쏠림현상이 심하였으며 1주 전후의 외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출혈원인 및 시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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