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누520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8443,1심【주문】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및 부당이득금 93,307,740 원 징수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7 2013.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제14행부터 제4쪽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4쪽 제2행의 '(2)'를 '(1)'로, 제7행의 '(3)'을 '(2)'로, 제13행의 '(4)'를 '(3)'으로 각 고친다.○ 제8쪽 제10행의 '비록부터 제13행의 '할 수 있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8쪽 제20행의 '철회'를 '취소로 고친다.○ 제9쪽 제1행의 '처분사유부터 제10쪽 제7행의 '(3)'까지를 삭제한다.○ 제12쪽 제14행의 (4)'를 '(3)'으로, 제15행의 '2015'를 '2005'로 각 고친다.○ 제12쪽 제21행부터 제13쪽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쉽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 해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97 판결 등 참조).○ 제13쪽 제21행의 '방법이 없는 점,' 다음에 '원고가 최초 장해등급결정과정에서 사실은폐나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도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사실상 착오"를 처분사유로 한 점'을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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