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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225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2154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7. 26. 성남시 분딩구 이하생략 소재 ○○○○○○ 기계식 주차장 승강기 와이어로프 교체공사(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사라 쓴다) 현장에서 손으로 승강기 상승 작업을 하던 중 와이어로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고(아래 에서는 이 사건 재해라 쓴다)로 L1, L2, L3 부위의 골절, 우측 뒤쪽 복사뼈 골절, 우측 비골 경부골절,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위 상해와 관련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8. 이 사건 공사 가액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주차기계 와이어로프 교체작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간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장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작업은 기계식 주차장의 승강기 보수를 목적으로 한 공사로서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승강기 제조업'에 포함되거나 주차장 법에서 정한 보수업으로서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이 사건 공사가 건될공사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2) 인정사실(가) ○○○○○○은 성남시 이하생략에 소재한 건물로서 기계식 주차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 관리사무소(아래에서는 소외 회사라 쓴다는 위 주차장관리를 포함하여 ○○○○○○의 관리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다.(나) 주차장법은 기계식 주차장의 관리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바, 소외 회시는 2012. 9. ○○○○○○와 사이에 주차설비 유지로수계약 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한국주차기계는 계약기간 동안 주차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표시 된 항목을 점검 보수하여 양호한 운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고장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기술요원을 파견하여 수리하도록 하면서 점검 내역서에 표시된 소모품의 비용은 ○○○○○○가 부담하나 조정급유 항목에 표시된 각종부품의 재도장이나 수리 대체공사는 계약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로부터 승강기 로프가 마모되어 교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로프 교체작업을 ○○○○○○가 소개한 주식회사 컨설텍에 하도급 주고가 하였으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협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관계로 소외1에 게 교체작업을 의뢰하게 되었다.(라) 소외 회사는 2015. 7. 26. 와이어로프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소외1에게 와이어로프(700만 원 상당)을 제공하는 대신, 공사금액을 300만 원으로 하여 하도급 주었고, 소외1은 로프교체공사를 위해 3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하 였는데, 원고는 소외1에게 고용된 자로서 소외 회사가 제공한 와이어로프를 기존의 로프와 교체하는 작업을 후던 중 이 사건 재해를 입게 되었다.[인정근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3) 판단(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건설업을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 및 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에는 하위분류에서 규정한 건물설비, 즉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기계장비나 설비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는데, 이 사건 기계식주차설비는 ○○○○○○에 설치되 어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건물용 기계장비인 차량용 승강기의 유지보수는 건설업의 세세분류인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승강기를 제조한 업체가 이를 건물에 설치까지 한 경우에,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하여 파악할 수 있다면, 건설업, 그 중에서도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공장에서 승강기 자체를 제작하는 것은 제조업의 성격을 갖지만, 이를 공사현징에서 건물의 일부로 설치하는 것은 제조업과는 그 성격이 구분되고, 오히려 건물의 신축이라는 건설업의 기본적인 생산 활동과 비슷한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1은 소외 회사로 부터 주차용 승강기 로프 교체작업만을 도급받았을 뿐 승강기 자체를 제작하는 작업을 한다고 볼 수 없는바,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나)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별도의 중분류로 '수리업'(95)을, 수리업''의 세세분류 중 하나인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19)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리업(95119)의 대상이 되는 기계나 장비에는 건물이나 구축 물에 설치되거나 그와 일부를 이루는 설비나 기계장비, 예를 들어 배관, 냉·난방장치, 소방시설, 전기·동신설비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② 이처럼 건설업의 설치 대상이 되는 기계장비를 수리업의 대상이 되는 기계장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 유지보수 활동이 장소적으로 설비 등이 건물에 설치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 설비 등 자체뿐 아니라 설비 등이 건물에 실치되어 있는 상태 또한 유지보수의 대상이 됨으로 인하여, 설기 등 유지보수는 일반적인 기계장비에 대한 보수와는 다르고 건설업과는 유사한 특징이 있다는 측면을 반영하있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위와 같은 한국표준 신업분류의 취지를 고려하면 수리업에 승강기에 대한 유지로수 업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5누33945 판결).(다) 다음으로, 원고는 주차장법이 '기계식 주차장의 보수업'을 예정하고 있고 이 사건 로프 교체작업도 이에 해당한다교.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주차장법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정하면서 안전도 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사용검사를 받아 검사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그 유지로수와 관련하여 관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과 결격사유를 정하는 등 동법이 기계식주차장치의 '보수업'을 예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그런데 주차장법 제2조 제13호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정의 하는바,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콜 때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의무는 기계식 주차 설비의 각 부분들이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점검에 따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자에게 고지하여 기계식 주차장치가 통상적인 안전성과 적합성을 구비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통상적인 주차 설비의 유지나 보수에 대하여는 ○○○○○○와 사이에 주차설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하도록 하면서 매월 60만 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면서도 점검 내역서에 표시된 소모품의 비용이 아닌 이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에 관하여는 계약의 범위에 포함 시키지 아니한 점, 실제로 소외 회시는 ○○○○○○부터 승강기와이어로프가 마모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소외1에게 와이어로프 교체공사를 1,000만 원(700만 원 상당의 로프는 소외 회사가 제공)이 도급 준 점,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로프 비용을 제외하고도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최초 주식회사 컨설텍에서 요구한 비용)이 소요되는 등 위 유지보수계약에서 정한 유지보수료를 크게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는 승강기에 연결된 기존의 로프를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관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아 보수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건설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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