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272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지방법원,2013구단874,1심-대법원,2018두5078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5면 15행 '협압'을 '혈압'으로 고친다.○ 제7면 제12행 다음 줄에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일반적으로 성인 인구 약 2% 내 외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뇌동맥류의 가족력, 연령 증가, 여자, 흡연, 다낭성신장질환과 같은 일부 유전질환에서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원고는 외상으로 인하여 검사 도중 우연히 뇌동맥류를 발견한 경우로 판단되고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됨'을 추가한다.○ 제8면 9행 다음 줄에 '○ ○○대학교병원 소견 - 철골구조작업 및 지나친 스트레스 등이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직접적 원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움.'을 추가한다.○ 제8면 12행 '가재'를 '기제'로, 15행 '제4조'를 '제5조로, 제10면 13행 '○○○○'을 '○○○○'로 고친다.○ 제11면 마지막 행 다음에 각주를 하고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원고는 ○○○○의 운영자인 소외1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비파열성 뇌동맥류 등 상해를 입었고, ○○○○의 소음, 과다한 업무 등 열악한 작업환경과 그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및 이 사건 사고 등이 복합적 원인이 되어 고혈압, 만성신부전 등 업무상 질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5. 10. 제1심인 광주지방법원 2012가소47592호 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4. 8. 27. 항소심인 같은 법원 2013나6588호 사건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 고혈압, 만성신장질환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기각 및 항소심에서 확장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27. 상고심인 대법원 2014다64615호 사건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별지 관계법령에 아래 규정을 추가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