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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27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단53615,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 2. 다의 (2)항에서 든 사정에 덧붙여 ① 원고가 2012. 4. 이래 21편의 논문을, 이 사건 상병 발병시로부터 3개월 전인 2013. 6. 7. 이후로는 6편의 논문(이 사건 상병 발병 이후로 발표된 논문 포함)을 발표하였긴 하나, 대부분 10쪽 미만의 논문으로서 작성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원고는 위 21편의 논문 중 2013. 1.에 발표한 논문(갑 제18호증의 논문 리스트 중 순번 9)에서 제1저자로, 2012. 7.과 2013. 1.에 발표한 논문(위 논문 리스트 중 순번 11과 16)에서 교신저자로 등재되었을 뿐이고, 2013. 6. 이후에는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이 없어(갑 제18호증의 기재), 원고가 발병 전 12주 동안 숙소에서 논문 작성을 위하여 수시로 야근을 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② 당시 원고가 2013. 9. 12.까지 신규연구과제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어느 정도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신규연구과제 관련 업무는 원고가 연구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하는 경력을 쌓기 위해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의 업무상 지시에 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한 달에 5~7회 정도 출장을 수행하였고 이는 다른 동료 연구원에 비하여 약간 많은 수준이긴 하나, 대부분 학회 참가, 과제 기획회의 참여 등을 위한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출장업무가 일상적인 업무에 비하여 업무강도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발병 전 4주 동안에 매주 1일 이상의 휴무일을 가졌고, 2회에 걸쳐 2일간의 휴가도 다녀오는 등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어느 정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앞서 본 원고의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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