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29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6809,1심-대법원,2017두40792,3심【주문】제1심판결을 취소한다.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피고가 2014.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7, 8, 을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00년경부터 ○○대학교 이과대학 수학과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소외1은 2013. 6. 25. 13:40경 ○○대학교에서 계절학기 강의를 하던 중 두통, 구토, 의식소실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의료원 ○○병원으로 옮겨져 '뇌지주막하출혈(전교통동맥류 파열) 및 뇌실내출혈로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2013. 6. 29. 09:20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밍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4. 2. 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11.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① 2013년 1학기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주당 28시간의 수업과 그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고, ②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인 2013. 6. 16.부터 2013. 6. 20.까지는 위 각 학교들의 기말고사 기간이어서 그 채점 및 성적처리 업무가 추가되었으며, ③ 망인은 또한 2012. 7. 10.부터 사망 직전까지 시간강사 업무 외에도 주 1회 ㈜○○○○○○○○(이하 '○○○○○○○○라고 한다)에 출근하여 금융공학 연구 및 제품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 피로에 시달렸다. 망인은 위와 같은 과로 및 정식교수로 임용되지 못한 데 따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고 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및 규정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관련법리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상의 질병에 걸리고 그 사업장에서 당해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경우에 있어서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할 때는 당해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참조). 한편, 응당 수행하여야 할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지병을 현저히 악화시킨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누178 판결 참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인정사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7, 10, 13, 15, 18~21, 26, 을1, 2, 4, 5, 7, 제1심법원의 ○○대학교 이과대학 수학과 학과장 교수 소외2, ○○○○○○대학교 지식융합 학부 교수 소외3, ○○대학교 정보전산처, ○○대학교 이과대학 수학과 교수 소외4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망인의 업무내역(1) 망인의 업무내용㈎ 망인은 2000년경 ○○대학교에서 수학과 시간강사로 강의하기 시작해 사망 전인 2013년 1학기까지 강의하였고, 2009년에는 ○○대학교에서, 2012년에는 ○○○○○○대학교에서도 시간강사로 수학 관련 과목을 강의하기 시작하여 2013년 1학기까지 강의하였다. 망인은 2013년 1학기에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에서 1주일에 4일, 주당 합계 25시간(각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강의시간은 합계 28시간이 아니라 합계 25시간만 인정된다)을 강의하다가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 증거로 파악된 강의 과목 및 종강일, 기말고사일, 강의시간은 아래 [표1] 기재와 같고, 망인 의 2013년 1학기 시간표는 [표1] 기재와 같다.[표1] 강의과목 및 종강일, 기말고사일, 강의 시간학교명교육명종강일기말고사일주당 강의시간○○대학교미적분학 및 연습··8시간(6시간)선형 대수 Ⅰ 및 연습·2013. 6. 19.3시간(2시간)○○○○○○대학교수학 I (신소재공학과)2013. 6. 13.·3시간수학 1 (지식융합학부 교양학과)2013. 6. 11.·3시간수학 I (에너지전기공학과)2013. 6. 13.·3시간공업 수학 I2013. 6. 13.·3시간수학 Ⅰ (나노-광공학과)2013. 6. 13.·3시간○○대학교집합론·2013. 6. 10. ~ 2013. 6. 12.2시간합 계28시 간(25시 간)[표2] 2013년 1 학기 시간표교시 / 요일월화수목12미적분학 및 연습수학 Ⅰ미적분학 및 연습3수학 I미적분학 및 연습수학 Ⅰ4수학 I미적분학 및 연습수학 I5미적분학 및 연습미적분학 및 연습수학 I6선형대수 I 및 연습수학 I7수학 I8수학 Ⅰ9수학 I집합론공업수학 Ⅰ10수학 I집합론공업수학 Ⅰ11수학 I공업 수학㈏ 망인은 위 시간강사 업무 이외에 2012. 7. 10. ○○대학교 이과대학 내에 위치한 ○○○○○○○○와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금융공학 연구 및 제품개발1 업무 에 관한 노무를 제공하고 월 보수 240만 원(연 2,8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연봉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의 산학협력업무 및 제품개발을 위한 설계서 작성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위 근로계약의 계약서(을1-9)에는 주 5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망인은 주로 강의가 없는 금요일에만 ○○○○○○○○에 출근하였다(망인의 경력과 위 회사에서의 업무내용, 보수금액 및 시간강사로서의 활동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위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약정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2)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의 근무 내역망인이 ○○○○○○○○에 매주 금요일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의 경우 출퇴근이 자유로웠고, 근로시간이 기록된 바도 전혀 없어 정확한 업무 시간을 알기 어렵다), 객관적인 산정이 어려운 강의준비 및 채점에 소요된 시간을 제외한 망인의 사망 이전 12주간(2013. 4. 2. ~ 2013. 6. 24.)의 통상적 업무에 들인 시간은 약 384시간이고 위 기간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2시간이며, 사망 이전 4주간(2013. 5. 28. ~ 2013. 6. 24.)의 총 업무시간은 117시간이고 위 기간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9시간 15분이다.(3) 망인의 사망 전 10일간의 구체적 근무 상황 등㈎ 망인의 사망 9일 전인 2013. 6. 16. 무렵에는 이미 ○○대학교, ○○대학교, ○○○○○○대학교의 2013년 1학기 강의가 모두 끝난 상태였다. 망인이 2013. 6. 21. ○○○○○○○○에 출근하여 8시간 근무하였다고 보면, 강의준비 및 채점을 제외한 망인의 사망일 포함 사망 직전 10일간의 총 업무시간은 24시간이다. 망인의 위 기간 동안의 일정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표3] 망인의 사망 전 10일 간의 일정일월화수목금토6/16휴일6/17강의 없음6/18강의 없음6/19강의 없음6/20강의 없음6/21○○○○○○○○ (8시간)소외4 교수 회식6/22○○대학교 평생 교육원 강의(6시간)소외3 교수 회식6/23휴일6/24○○대학교 강의 (3시간)○○대학교 강의 (4시간)6/25○○대학교 강의 (3시간)○○대학교 강의 중 사고 발생(나) 일요일인 2013. 6. 16.부터 목요일인 2013. 6. 20.까지 5일 동안 및 2013. 6. 23.에는 망인의 공식적인 학사일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원고는 망인이 자택에서 기말고사 채점, 성적처리 내지 계절학기 강의준비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한다).(다) 망인은 금요일인 2013. 6. 21. ○○○○○○○○에 출근하였다가, 저녁에 ○○ 대학교 소외4 교수 및 대학원 동기, 선후배 회식에 참석하였고 .위 회식은 밤 10시 무렵 끝났다.(라) 망인은 토요일인 2013. 6. 22.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6시간 강의한 후, ○○○○○○대학교 소외3 교수 및 ○○○○○○대학교 교양수학 담당 강사들의 친목 모임에 참석하였고 위 친목 모임은 밤 10시 무렵 끝났다.(마) 망인은 월요일인 2013. 6. 24. 여름계절학기의 시작으로 ○○대학교에서 공학 수학2' 과목을 3시간, ○○대학교에서 ,미적분학 및 연습I ' 과목을 4시간 강의하였다.(바) 망인은 화요일인 2013. 6. 25. ○○대학교에서 ,공학수학2, 과목을 3시간 강의 하고, ○○대학교에서 ,미적분학 및 연습l, 과목을 강의하다가 두통, 구토, 의식소실 증상이 발생하여 ○○대학교의료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망하였다.(사) 한편, ○○대학교의 '미적분학 및 연습 I' 과목의 경우 마지막 3차 시험에 대한 채점은 망인이 맡지 않았고, ○○대학교의 '선형대쉬 및 연습' 과목의 경우 망인은 전체 답안지의 50%가량을 채점하였으며, 그 성적 입력은 망인 사망 후 2013. 7. 2. 부터 2013. 7. 8.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 ○○○○○○대학교의 수학I' 과목의 채점 자료는 2013. 6. 21.까지, ○○대학교 집합론의 성적처리는 2013. 6. 28.까지 각 마칠 것이 요청되어 있었다.나) 망인의 건강상태 등(1) 망인은 신장 171cm, 체중 67kg으로, 주 1회 회당 소주 약 반 병 내지 한 병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흡연은 하지 않았다.(2) 망인의 2009. 9. 29.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혈압은 100/80mmHg(정상 120 180mmHg), LDL-콜레스테를 수치는 138g/dL(정상 130g/dL 미만)이었고, 2011. 7. 5.자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혈압은 120/70mmHg, LDL-콜레스테를 수치는 133g/dL이었다.다) 의학적 소견(1) ○○대학교의료원 ○○병원 의사 소외5의 소견전교통동맥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뇌실내출혈 진단하에 입원하여 치료 시행하였으나 치료 도중 뇌사로 진행하여 사망하였다. 동맥류는 기왕증이라 하더라도 수업 중 파열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수업 중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및 노동 환경이 기존 동맥류 파열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2)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소견업무 내용과 재해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신경외과, 직업환경의 학과 등 전문가 의견은, 뇌 CT 및 혈관조영술에서 전교통동맥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실내, 뇌지주막하, 뇌실질내 출혈이 관찰되나 발병 전 통상 업무 외 특별한 업무의 변화는 없고,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개인의 기존 질환이 자연 경과에 따라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3) 제1심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뇌동맥류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스트레스나 과로의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부 영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 정확한 인과관계를 알기 어렵다. 일상생활 중에서 스트레스 상황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안정된 상황에서도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에게 뇌동맥류가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뇌동맥류는 자발적으로 파열될 수 있는 질환으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나 그 영향 없이도 파열될 수 있어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3) 구체적 판단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가) 망인의 사망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에서 정하는 만성적인 육체적 정신적 과로의 기준인 주 당 평균 60시간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원고는 망인이 실제 강의시간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강의준비에 많은 시간을 들였다 고 주장하나, 망인의 주당 25시간 강의 중 15시간은 수학I, 및 '공업수학I ' 과목으로 강의 사이에 내용상의 차이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미적분학 및 연습1' 과목 은 2008년 1학기부터 시작하여 2013년 1학기에 11번째로 진행하는 강의였다. 나머지 과목에 관하여도 망인이 유사 과목의 강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나아가 '미적분학 및 연습Ⅰ', '선형대쉬 및 연습'은 '연수 과목으로서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강사에게 부담 이 상대적으로 작은 과목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도의 강의준비 시간을 모두 합하여 고려하여도 망인의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기준에 근접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강의 및 유로인스트루먼츠의 업무로 12주 평균 1주당 32시간의 근로가 인정되는데, 강의준비, 채점이나 그 밖의 행정업무(다만 시간강사인 점에 비추어 그 비중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에 들인 시간을 모두. 고려하여도 그 추가적인 시간이 1주당 28시간(60시간 32시간)에 이를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는 대학교원의 원칙적 주당 교수 시간을 9시간으로 정하고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인이 주당 28시간(다만, 학점상 인정되는 시간이다)으로 위 기준을 초과하는 시간의 강의를 수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대학교 교원의 강의가 다른 노동에 비하여 육체적 및 정신적인 소모가 큰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주당 9시간은 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2시간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이를 초과 한다고 하여 바로 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원칙적 교수 시간은 과로의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기보다는 대학 강의의 충실화 및 대학교원의 강의 활동과 연구 활동의 균형 도모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일선에서는 총장의 허가 또는 승인으로 위 시행령에 정해진 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의 강의를 하는 예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가 정하는 원칙적 주당 교수 시간을 초과하는 강의를 하였다고 해서 망인의 업무가 과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다) 망인의 사망 무렵 근무시간이 이전에 비하여 특별히 늘어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 무렵 기말고사 채점 및 성적처리 업무, 여름계절학기 강의준비로 통상적, 일상적 업무범위를 벗어나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가 채점 및 성적처리 때문에 급격히 과중해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즉, 기말고사 채점 및 성적처리 업무는 매년 정례적인 것으로 망인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고도의 집중을 요하거나 어려운 일이라고 보이지 않으며(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미적분학 및 연습l' 과목의 마지막 시험 채점은 담당하지 않았고, 그 특히 그 '선형대쉬 및 연습' 과목의 경우에는 망인이 전체 답안지 중 50%만을 채점하였으며, 그 성적 입력은 망인의 사망 후인 2013. 7. 기부터 2013. 7. 8.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망인의 사망 1주 전인 2013. 6. 18.경에는 이미 1 학기 강의가 대부분 종료되어 망인이 채점 및 성적처리 업무를 담당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여름계절학기 강의 준비의 경우에도 ○○○학교 '미적분학 및 연습 I' 과목은 2013년 1학기에 이어 12번째 진행하는 강의였으므로 별다른 강의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대학교 '공업수학2' 과목의 경우에도 망인에게 유사 과목 강의경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망 직전 망인의 업무가 통상적, 일상적인 업무범위를 크게 벗어나 망인에게 특별히 과중한 부담이 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이○○○○○○○○에서 수행한 업무는 출퇴근 및 근무가 자유롭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점 외에 그 업무의 강도에 대하여 알 수 있을 만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 망인은 3개 대학교에서의 각 시간강사 업무에 더하여 ○○○○○○○○에서의 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였는데, 망인이 일단 이를 스스로 선택한 이상 본인의 능력과 시간을 고려한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업무가 그 능력을 초과하는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강요등에 의하여 부득이 수행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마) 원고는 망인의 출근 시간 및 여러 학교를 옮겨 다니는데 소요되는 이동 시간도 업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월요일과 금요일(○○○○○○○○는 ○○대학교 내에 있다)은 ○○대학교, 화요일과 목요일은 ○○○○○○대학교로 출근하면 되었고, 다만 수요일에만 오전에는 ○○대학교, 오후에는 ○○대학교로 이동을 해야 하였는바, 그와 같은 정도로는 출근 및 이동 시간이 무리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망 전 2013. 6. 21. 및 2013. 6. 22.에 있었던 각 회식들도 비 공식적인 친목 모임이었으므로 이를 업무의 일종 내지 연장으로 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 청구를 받아 들인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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