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31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126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딤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0. 16.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 ○○공장에서, '소입 공급대 무구동 개조작업'(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던 중 추락하는 보빈에 신체가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위 부상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6.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원고는 '○○○○'의 사업주로서 ○○○○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를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원고가,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자인 ○○○○(대표 : 소외1)과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발주자인 ○○○○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만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는 사업주가 아니라 ○○○○의 근로자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원고가 재해를 입은 사업장은 ○○○○이고, ○○○○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가 규정한 '사업의 일괄적용'에 의하여 원고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원고가 ○○○○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침로).2)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 사이의 근로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이고, 이는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영상 및 제1심과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1인 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없이 공사를 수급할 때마다 일용직 인부를 모집하는 형태로 작업하여 온 사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동안 ○○○○의 공무팀장 소외2과 ○○○○ 대표 소외1으로부터 일부 작업 지시를 받은 사실, ③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된 자재(시가 상당액 4,695,300원)는 모두 ○○○○이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위 인용증거들과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제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의 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의 사업주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되고,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의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제1심과 당심의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는 2006. 1. 18. ○○시 이하생략에서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1인 사업자로서, 주로 산업기계 제작 및 설치 공사를 하여 왔는데, 상시 근로자 없이 공사를 수급할 때마다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는 형태로 '○○○○'를 운영하여 왔다② ○○○○은 2013. 10.경 ○○○○을 운영하는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대금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였다.③ 원고는 2013. 10경 ○○○○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3 등 인부를 모집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다음, 2013. 11. 20.까지 ○○○○으로부터 1, 2차 공사대금 합계 19,600,000원을 지급받았다,④ 이 사건 공사는 전동브레이크 장치를 수동브레이크 장치로 개조하는 것인데, ○○○○이나 ○○○○이 자체 공사로 할 수 없는 것이었다.⑤ 원고가 ○○○○이나 ○○○○으로부터 자재를 제공받고 일부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급계약의 내용이나 작업현장의 사정에 따라 일반적인 도급 관계에서도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에 불과하다.⑥ 원고나 원고가 모집한 인부들은 ○○○○이나 ○○○○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및 인사규성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나 ○○○○이 원고나 원고가 모집한 인부들의 업무 내용이나 인사 문제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라. 이 사건 공사가 보험료징수법상 '사업의 일괄적용' 적용대상인지 여부보험료징수법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제1항은 "제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담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원고가 ○○○○의 공장 내에서 재해를 입었고, ○○○○이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에서 정한 '사업의 일괄적용' 적용대상이 되려면, 각각 사업의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원고가 그 사업주의 근로자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사업주가 서로 다른 ○○○○, ○○○○, ○○○○ 사이의 도급 내지 하도급관계에 의하여 수행되었고, 원고는 근로자가 아닌 ○○○○의 사업주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위와 같은 '사업의 일괄적용' 적용대상이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마. 소결따라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같은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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