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36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189,1심-대법원,2017두52481,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1줄의 '뿐이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또한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요추1번 압박골절은 이미 골유합이 이루어져 있어 척추체 성형술은 권유되지 아니하고, 요추 4-5번간 협착증, 흉추 3-4, 8-9, 10-11-12 황색인대골화증은 현재의 증상과 무관한 병변으로 우연히 발견된 무증상의 병변일 가능성이 높으며, 원고가 현재 느끼고 있는 요추부위의 광범위한 통증은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비특이적 통증에 해당될 뿐이라는 것이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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