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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532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6251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면 5행의 "유로품"을 '우로폼"으로 고친다.○ 5면 3행의 "아니하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원고는 공사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외1과의 계약이 도급계약의 외관을 띠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오히려 이 사건 공사 현장이 소외1의 사무소가 소재한 부산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기초 및 골조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가설재, 펌프가 대여에 관하여 전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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