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53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51098,1심-대법원,2017두3813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제2항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변경하는 부분○ 제3쪽 제14행의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 외에"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진술하였고, 망인의 친구 소외1이 사실확인서를 통하여 망인이 1962년경부터 1967년경까지 도계에 있었던 ○○기업사에서 선산부, 굴진부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각 진술 외에』○ 제6쪽 제4행, 제7쪽 제5행, 제8쪽 제9행, 제9쪽 제20행의 "이 법원"을 모두 "제1심 법원"으로 고친다.○ 제8쪽 제8행의 "갑 제1, 4, 5, 6, 7, 11, 12호증"을 "갑 제1, 4, 5, 6, 7, 11, 12, 13호증"으로 고친다.○ 제10쪽 제4행의 "망인의 아들 소외2의 진술"을 "망인의 아들 소외2과 망인의 친구 소외1의 각 진술"로 고친다.○ 제10쪽 제6행의 "증거가 없으며"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위 각 진술이 1962년경부터 1967년경 사이의 망인의 근무지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아 어느 하나를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진술자가 망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바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자료 없이 그 진술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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