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55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6구단53251,1심-대법원,2017두4721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보조참가로 생긴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 등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수정 부분○ 3면 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나아가 참가인 교회 증축 공사 기간에는 담임목사의 지시를 받아 현장소장 소외1를 보조하여 공사 현장 관리를 하는 한편 전기 작업 설비, 일용직(잡일) 업무를 수행 하였다.○ 3면 14행의 "한다."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 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3면 15행의 "16호증"을 "16, 18~30호증의 기재나 영상"으로 수정○ 4면 3행의 "16호증)"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원고가 한 목회활동은 그 내용 및 성격상 타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면 13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⑥ 원고가 현장소장 소외1를 보조하여 공사 현장을 관리하거나 전기?작업?설비, 일용직(잡일)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의 대표자 담임목사 소외2을 대신하여 현장소장 소외1 등을 관리, 감독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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