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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56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208,1심-대법원,2017두3613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8행의 "아니한 점"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설령 원고가 ○○○○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 시간, 업무내용 및 강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펜션 업무와 ○○○○에서의 업무를 합치더라도 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하였다고 볼 증거 역시 없다)"2.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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