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607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284,1심-서울고등법원,2015누52359,2심-대법원,2016두3555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9행 아래에 피고가 환송 전 당심 및 환송 후 당심에서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추가하는 부분】『라) 감염성 폐렴의 발병 가능성 및 이 사건 승인상병과 감염성 폐렴의 인과관계 원고는, 망인이 흡인성 폐렴이 아니라 병원에서 폐렴균에 감염되어 폐렴이 발병한 것이라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입원 치료 중 폐렴에 감염되고 그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까지 이른 것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살피건대, 2013. 4. 2. 망인의 가래검사에서 폐렴을 일으키는 병원균인 아시네 토박터 바우마니(Acinetobacter Baumannii)가 발견되었고, 위 병원균이 병원 내 폐렴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병원균이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망인이 입원 치료 중 위와 같은 병원균에 감염되어 폐렴에 걸렸을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그렇지만,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의 치료가 종결(2008. 7. 31.)된 후 4년 7개월여가 지난 후에 위암이 발병하여 입원치료를 받던 중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 인바, 그렇다면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폐렴에 감염되었다기보다는 위암 치료를 위한 입원 과정에서 폐렴균인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에 감염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다 망인이 만 67세의 고령이었고 요로 감염, 만성신장질환 등의 치료를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암 2기의 상태에서 위암수술까지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의 불량한 전신 상태나 영양 상태가 전적으로 이 사건 상병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기록상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보태어보면, 면역력 저하나 영양 상태 불량이 폐렴 발생 및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폐렴이 발생하거나 악화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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