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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61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295,1심【주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4.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 제1, 2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8. 26.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전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14. 2. 10.부터 2014. 2. 12.까지 생산본부의 자재관리팀, 2014. 2. 13.부터 생산본부의 제1공장으로 소속을 옮겨서 근무하였는데, 2014. 2. 20. 17:00경 ○○시 소재 냉장패널 설치공사 현장에서 출장업무를 마치고 동료 근로자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여 귀가하던 중, 구음장애, 좌측 팔다리의 감각 저하와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 119 구급차로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발성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23.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1.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갑작스러운 생산직으로의 업무전환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1) 근무내역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2013. 8. 26. ○○○○에 입사하여 대표이사 전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전과 사무실 청소 등을 담당하다가, 2014. 2. 10.부터 2014. 2. 12.까지 생산본부의 자재관리팀에서 제품 종류 및 수량 확인, 제품포장 등 자재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2. 13.부터는 생산본부 제1공장 발포반에 소속되어 미충전 패널을 발포대로 이동시키고, 내부 충전 및 경화 과정을 마친 패널을 적재하는 업무와 공장 내 자재를 정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주 5일 근무를 하였으며(토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은 휴무), 통상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30까지였으나, 생산본부로의 발령 후인 2014. 2. 10.경부터는 08:00경 출근하여 체조와 업무회의를 마치고, 08:30부터 17:30(점심시간 1시간 포함)까지 근무하였다.2)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구체적 업무 실태 등가) 원고는 2014. 2. 13. 퇴근 무렵, 동료 근로자 3명과 함께 2014. 2. 17.부터 2014. 2. 21.까지 5일 동안 ○○시 소재 ○○○○○○○(현 ○○○) 냉장패널 설치공사 현장에서 대형 냉장기기 설치작업을 보조하라는 내용의 출장근무지시를 받았다. 원고는 출장근무 첫날인 2014. 2. 17. 06:00경 회사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자택에서 출발하여 07:30경 양주역에서 동료 근로자 3명을 태운 뒤 11:50경 ○○시 소재 현장에 도착 하였고, 13:00경부터 17:30경까지 약 20톤의 자재 수거 및 분류 업무, 정리업무 등을 하였다(원고는 2인 1조로 저온설비에 사용되고 남은 패널 등 자재를 팔레트에 싣고 건물 내 이동통로를 따라 밀어서 건물 1층 전면에 있는 물건 하치구까지 이동시킨 다음 이를 지게차에 싣고 약 50m 이동하여 야적장에 적재한 후, 사용 가능한 것은 포장하여 차량에 적재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1일 동안 약 20톤 정도의 자재를 수거 및 분류하였다). 현장에서 일을 마친 다음 원고는 회사차량으로 약 15분 내지 20분 가량 이동하여 숙소인 여관에 도착한 후 바로 취침하였다. 2014. 2. 18.과 2014. 2. 19. 모두 07:30경 위 현장에 도착하여 17:30까지(점심시간 1시 간 포함) 위와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하였고, 업무량도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위 각 일자에는 일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와 22:00경 취침하였다.나)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4. 2. 20. 원고는 07:30경 위 현장에 도착하여 08:00부터 업무를 하였는데, 오전부터 근육통, 오한 등 감기몸살과 같은 증세가 있었으나 공사 일정에 맞추기 위하여 평소 1일 동안 수행하던 업무량인 약 20톤의 자재 수거 및 분류 등 작업을 당일 12:30경까지 모두 마쳤다. 원고는 당일 근무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할 당시 음식 맛이 잘 느껴지지 않고, 음식을 씹을 때 혀가 잘 안 돌아가는 증상이 있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위 현장을 떠날 무렵인 14:20경 동료 근로자에게 회사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 뒷자리에 탄 상태로 서울방면으로 가던 중, 14:30경부터 구음장애, 구토증세, 침을 흘리는 증상, 좌측 팔다리의 감각저하와 마비 등 뇌출혈에 따른 증상이 나타났고, 17:00경 서울 노원구 ○○o역 인근에 도착한 후 원고의 증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발견한 동료 근로자의 신고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옮겨져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다) 위 현장 건물은 가로 약 120m, 세로 약 85m,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있는 대형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원고 등 근로자들은 층간 연결 이동통로를 통해 50 내지 150m 가량 자재를 운반하여야 했고, 운반하는 판넬은 가벼운 것도 있었으나, 대부분 25kg에서 40kg 사이로 2인이 함께 들어야 할 정도로 무거운 것들이었다.라) 위 현장 내부는 통풍이 잘 되지 않아 각종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먼지와 냄새로 머리가 아플 정도였고, 지하1층(기계실)에는 여러 업체가 각종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어 전동공구로 금속을 절삭하는 소음 등으로 매우 시끄러웠다.마) 출장업무를 시작한 2014. 2. 17. ○○시의 최저기온은 -3℃였으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날은 -7.2℃로 상당히 추운 날씨였다. 더욱이 원고가 일하던 현장은 주위에 별다른 건물이 없고, 당시 바람이 많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훨씬 더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원고는 07:30경 출근하여 12:30경까지 약 5시간 동안 현장 건물 앞마당의 자재 야적장 등에서 자재 분류와 포장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작업 중간에는 몸을 녹이기 위하여 현장 사무실을 오가기도 하였다.3)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2008. 12. 24.과 2008. 12. 31.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0. 4. 26.부터 2013. 2. 4.까지는 ○○○○내과정형외과의원에서 본 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으며, 2013. 5. 10.과 2013. 7. 31. ○○정형외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나) 원고의 2013. 7. 31.자 혈압은 152mmHg/87mmHg로서, 고혈압1기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상병 발병 직후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234mmHg/129mmHg였다.다) 원고는 키 165cm, 체중 65kg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15년 전부터 금연하였고,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고혈압 진단을 받은 이후 저염식, 채식 위주로 식사하면서 하루 1시간씩 걷기 또는 달리기를 하고, 주말에는 5시간 가량 등산을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원고는 5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 복용 중 갑자기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 내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재활치료 중인 환자로, 상담결과 발병 10일 전부터 담당업무가 변경되어 평소 운전업무와 다른 육체적 업무를 수행하여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촉진시켰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원처분기관 자문의2014. 2. 20. 검사한 뇌CT상 우측 두정엽 전두엽 측두엽 부위에 다량의 뇌실질 내출혈의 소견이 보인다.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1) 원고에게 발생한 뇌내출혈의 주된 원인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본태성 고혈압으로 추정된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신체의 반응은 과로 및 스트레스의 강도와 그에 대한 개인의 적응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고혈압에 의한 뇌내출혈의 발생에 일부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 기여도는 약 30% 전후 일 것으로 추정된다.(2) 원고의 2013. 7. 31.자 혈압(152mmHg/87mmHg)은 고혈압 1기에 해당되고, 이는 체중조절, 운동, 저염식, 금연 등의 생활요법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있다. 10일이라는 단기간 동안의 과도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등은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고, 급격한 담당업무 및 작업환경의 변화는 생계유지를 위하여 그와 같은 변화를 감수하였을 원고에게 상당히 강한 스트레스를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 내지 9, 11호증, 을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당심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 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갑작스럽게 변경된 작업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한데 따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결국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원고는 운전기사로 근무한지 6개월이 채 안되어 10일 동안 생산본부의 자재관리팀으로(2014. 2. 10.부터 2014. 2. 12.까지), 생산본부의 제1공장으로(2014. 2. 13.부터), 다시 ○○시 소재 현장으로(2014. 2. 17.부터) 계속 소속이 바뀌고, 근무 내용도 크게 달라졌는바, 이러한 급격한 업무의 변경은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② 원고는 ○○○○의 대표이사 수행비서(운전직) 채용공고에 응하여 입사지원을 하였고, ○○○○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그와 전혀 다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 바, ○○○○이 위와 같은 업무변경 과정에서 원고와 협의를 하였거나 원고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러한 업무변경 과정, 입사의 경위와 변경된 업무의 내용,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회사에서 원고의 퇴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꼈다는 것이 수긍이 되며, 집안의 가장인 원고로서는 퇴사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거듭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③ 원고의 근무시간이 주당 발병 전 1주는 45시간 30분, 발병 전 4주는 42시간 7분, 발병 전 12주는 53시간 49분으로 그리 장시간 근로한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변경된 업무는 집을 떠나 여관에서 숙박하면서, 먼지와 냄새가 가득하고, 소음이 진동하는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것으로 원고의 나이(1960. 2. 17.생), 그 전에 하던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도한 업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에는 공사일정상 하루에 해야 할 일을 반나절 만에 수행하느라 육체적 피로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는 영하의 추운날씨에 야외에서 일을 하면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현장사무실을 오갔으므로 따뜻한 실내와 추운 바깥의 온도 차이가 혈압을 상승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점심 식사 무렵부터 혀가 잘 움직이지 않는 등 구음장애 초기 증상을 보였고, 이후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정산 후 동료 근로자로부터 받은 동전을 떨어뜨렸으며, 원고의 집 근처에 이르러서는 침을 흘리는 등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계속해서 뇌출혈 관련 이상 증세를 보였던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위와 같은 증상이 점차적으로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는 금주, 금연, 꾸준한 운동 등으로 혈압을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에 원고가 건강 문제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없었던 점,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마지막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았을 당시의 원고의 혈압 상태는 생활태도의 개선으로 개선가능한 정도로서 뇌출혈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근무형태의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업무량과 근무장소 등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4일간의 과로 상태가 끝나자마자 발생한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오전에도 원고는 동료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정상근무를 하였던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위 상병 발병 당시에는 혈압 수치가 고위험 수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과 시기적으로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함에도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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