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612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979,1심-대법원,2017두35585,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자로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는 최초 해외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2. 7. 25. 국내로 복귀하면서 국내근로자로 정식 채용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원고 이외의 적임자를 찾을 수 없어 2012. 8. 4.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지인력 관리자로 출장을 간 것에 불과함에도 제1심법원이 원고의 국내근무기간이 없다거나 업무일지(을5호증)의 일부 잘못된 기재 또는 2012. 7. 25. 정규직 채용의 성격을 승진으로 오해하여 원고를 해외파견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사유를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특히 원고가 국내에서 머물던 기간(2012. 7. 25. ~ 2012. 8. 4.)이 6개월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10일의 휴가기간과 겹치는 것에 대하여 원고는 우연의 일치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2015. 6. 10. 요양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업무일지(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10일의 기간이 지난 후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복귀한 것을 "정기휴가에서의 복귀"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12. 7. 25. 원고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원인 제1심증인 소외1은 원고가 정규직 과장으로 된 것은 2011. 1.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국내로 복귀시킨 원고를 불과 10일만에 다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파견하여야 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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