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64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6구단10362,1심-대법원,2017두3406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58. 5. 15.생)은 1985. 3. 26.부터 ○○○○○○청 ○○○○○사무소 기관조사(부기관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2015. 4. 3.부터는 ○○○○공사 소속 ○○○○○승무사업소에서 부기관사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5. 9. 22. 12:34경 대구 이하생략 한국전기안전공사 이하생략 앞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뇌좌상,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절, 두피좌상'을 진단받고 요양 중 2015. 10. 24. 03:30경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인한 대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6.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6. 2. 1.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건강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장기간에 걸친 나쁜 근무환경 때문에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밤을 새워 연이어 근무하고 낮에 한국철도공사청사 내에서 진행된 안전기원제 행사에 참석한 다음 귀가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에 있던 중 앞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망인은 1985. 3. 26. ○○○○○○청 ○○○○○사무소 기관조사(부기관사)로 입사하여 1991. 2. 1.자로 기관사로 승진하였고, 2009. 5. 1.부터 대구지사 대구기관차승무사업소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2015. 4. 3.부터는 기관사에서 부기관사로 전환하여 재해당일까지 근무하였다.나) 기관사는 운행열차에 대하여 총괄적 책임을 지고, 열차운전, 운전 중 비상상황 발생 시 현장조치 등의 업무를 하고, 부기관사는 운전할 권한은 없으나 기관사의 지시를 받아 열차운행 중에 신호 확인, 열차상태감시, 동력차(엔진) 점검, 열차 운행 전에는 기관차 점검, 운행 후에는 승무일지 작성 후 보고 등 기관사의 보조업무를 한다.다) 또한, 기관사 및 부기관사는 계획된 근무표에 따라 근무를 하게 되고, 정해진 출·퇴근시간 없이 통상 교번에 의하여 4일 근무 후 2일 휴무를 하며, 당일 출근해서 퇴근하는 경우도 있으나 익일 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휴식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운행 중에 열차가 서 있는 경우나 다음 운행을 대기하는 중에 휴식을 하게 되고, 점심·저녁식사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2) 재해 발생 전 근무내역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상황망인은 발병 전날인 2015. 9. 21. 17:20경 출근하여 다음날인 2015. 9. 22. 06:20경 기차 운행을 마치고 같은 날 07:00경 귀가하였다.나) 발병 전 1주일 이내 : 총 근무일수 4일, 43시간 근무망인은 아래 표와 같이 발병 전 1주일 동안 근무일수는 4일, 근무시간은 총 약 43시간이었으며, 발병 이틀 전인 2015. 9.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휴무였다.발병 전일자총 업무시간야간근무일일 세무 업무내용 및 구체적 변화월2015.9.21.11:0007:00열차 운행 및 통상의 업무 수행일2015.9.20.09:5304:20열차 운행 및 통상의 업무 수행토2015.9.19.00:0000:00휴무금2015.9.18.00:0000:00휴무목2015.9.17.10:4301:52열차 운행 및 통상의 업무 수행수2015.9.16.00:0000:00휴무화2015.9.15.11:0507:00열차 운행 및 통상의 업무 수행다) 발병 전 12주 이내 : 주당 평균 32시간 근무망인은 아래 표와 같이 발병 전 4주 및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각 약 33시간, 약 32시간이었고, 총 84일 중 절반을 넘는 45일이 휴무일이었다.발병 전기간근무 일수총 업무시간야간 근무4주간별 근무시간1주간2015.9.15.~2015.9.21.442:4120:12총 134시간 13분(주 평균 33시간 33분)총 야간 39시간 39분(주 평균 9시간 54분)총 28일 중 14일 근무(휴무 14일)2주간2015.9.8.~2015.9.14.438:124:533주간2015.9.1.~2015.9.7.325:117:524주간2015.8.25.~2015.8.31.328:096:425주간2015.8.18.~2015.8.24.327:1712:55총 근무 121시간 46분(주 평균 30시간 26분)총 야간 50시간 5분(주 평균 12시간 31분)총 28일 중 12일 근무(휴무 16일)6주간2015.8.11.~2015.8.17.334:5419:127주간2015.8.4.~2015.8.10.326:0913:48발병 전기간근무 일수총 업무시간야간 근무4주간별 근무시간8주간2015.7.28.~2015.8.3.333:264:109주간2015.7.21.~2015.7.27.325:518:01총 근무 125시간 25분(주 평균 31시간 21분)총 야간 50시간(주 평균 12시간 30분)총 28일 중 13일 근무(휴무 15일)10주간2015.7.14.~2015.7.20.328:176:3911주간2015.7.7.~2015.7.13.328:2513:5312주간2015.6.30.~2015.7.6.442:5221:273) 망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가) 망인은 사망할 당시 만 57세의 남성으로서 키 184cm, 체중 73kg의 비교적 건장한 신체조건을 가졌는데, 1주일에 약 1회, 소주 2잔 정도의 술을 마셨고, 약 20년 동안 하루 약 15개피 정도의 담배를 피웠다.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2014. 3. 11.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한의원에서 '항강증', '마목' 등의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4) 사망 직전의 상황망인은 2015. 9. 21. 17:20경 출근하여 다음날인 2015. 9. 22. 06:20경 기차 운행을 마치고 같은 날 07:00경 귀가하였으나, 대구기관차 승무사업소의 안전기원제(대구기관차승무사업소의 노사합의에 의해 ○○○○공사 대구승무사업소 지부가 주최하고 조합원이 비용을 부담하는 행사이다)가 있어 같은 날 10:00경 승무사업소 앞 안전기원탑에서 개최된 안전기원제에 참가하였는데, 위 안전기원제는 같은 날 10:20경에 마쳤다. 망인은 행사를 마친 후 청사 옆의 정자 및 쉼터에서 막걸리 2잔을 마신 것을 비롯하여 음식물을 동료들과 나누어 먹었고, 같은 날 12:20경 위 행사장으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버스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으며, 버스정류장 인도와 차도 경계선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쓰러져 두개골이 골절되어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이 생겨 사망하였다.5)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망인은 2015. 9. 22. 12:49경 '뇌좌상,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절, 두피좌상'으로 내원하였고, 진료기록지상 뇌·심혈관계 질환 또는 이를 유발할 기존질환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진료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망인이 쓰러지면서 발생한 외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 돌발적 상황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다) 진료기록에 대한 제1심 사실조회결과망인의 CT 촬영결과에 의하면 '외상으로 인한 경막하 출혈'임에는 의심할 바 없으나 그 원인이 되는 외상의 유발인자는 추정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만성적 수면부족으로 인한 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는 뇌경색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유발원인이 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구○○○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가)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하지 않아 망인이 버스정류장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쓰러진 원인을 알 수 없다. 이처럼 망인이 쓰러진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나) 망인은 같은 직장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여 업무와 근무형태에 대하여 충분히 숙련된 상태였고, 사고발생 이틀 전 2일간 휴무였을 뿐 아니라, 망인이 쓰러지기 전의 1주 동안이나 3개월 동안의 근무내역을 보더라도 망인은 매주 평균 약 32시간 정도 근무하면서 평상시와 동일한 형태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며, 단기간에 업무 부담이 급증하거나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다) 망인은 업무의 특성상 밤을 새워 근무하거나 휴식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4일 근무 후 2일을 쉴 수 있고, 자율적으로 휴식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야간근무 등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 망인이 야간 근무 후 오전에 있었던 안전기원제에 참여하였으나, 위 안전기원제 행사는 20여분 만에 끝났고, 특별한 문제도 없었으며, 망인은 끝나고도 약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마) 주치의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진료기록지상 뇌·심혈관계 질환 등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망인이 쓰러진 것 같다고 하면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역시 이 사건 상병의 유발인자를 추정할 수 없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 등 뇌혈관계 질환의 유발원인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일반론적 설명일 뿐 이 사건에서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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