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66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323,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합명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2013. 3. 12. 11:00경 택시운행을 시작하려던 중 말이 어눌해지고 몸에 힘이 빠지는 등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에 간 결과 ‘우측 기저핵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좌측 기저핵’은 ‘우측 기저핵’의 오기로 보인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5. 1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0호증, 을 제1, 2,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약 3년 동안 택시 운전을 하면서 과중한 사납금 납입을 위하여 적절한 휴식과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함에 따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이력가) 원고는 2010. 5.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34개월 동안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인 1차제로 택시를 운행하고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으며, 1일 사납금은 123,000원이었다.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상병 발병 후에 폐업을 한 관계로 원고의 1일 근무시간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는 상태이나,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1일 근무시간은 16:00부터 다음날 05:00까지이고, 그중 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의 비율은 6:4 정도이다. 원고는 주간에 차량이 많고 도로가 복잡한 반면 야간에는 운전하기 편하고 요금이 할증된다는 이유로 주로 야간 운행을 선택하여 근무하였다.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날은 휴무였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및 3개월 동안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한 적도 없었다.라)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인 2008. 10. 28.부터 2009. 8. 31.까지 ○○○○ 합명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한 바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56세의 남자로서 키가 170㎝이고, 몸무게는 67㎏이었다.나) 원고는 2009. 5. 31.~2009. 7. 16. 및 2011. 1. 10.~2012. 1. 31. 각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건강검진 내역상 2005. 8. 3. ‘고혈압 의심’ 판정을, 2009. 5. 26. ‘고혈압,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2011. 10. 19.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각 받은 이력이 있다.다) 원고는 위 ○○○○ 합명회사에서 택시 운전업무를 하던 중인 2009. 5. 31. ‘뇌실질내 뇌출혈(좌측 기저핵 부위)’로 진단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지사 자문의원고는 뇌출혈 병력과 고혈압(건강검진 내역상 수축기 150~170㎜Hg, 이완기 80~90㎜Hg)의 병력이 있고, 출혈의 위치가 우측 기저핵으로서 고혈압성 뇌출혈의 호발부위이며, 발병시 뇌혈관의 급격한 변화를 유발할 만한 업무의 과중이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나) 피고 본부 자문의원고에게 발병 전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근거가 빈약하며,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뇌졸중의 과거력 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이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원고의 병력과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 내재적 소인들의 영향 하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다)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고, 원고에게는 고혈압, 고지질증, 당뇨성 소인 등이 기저질환으로 발견되는데 이를 악화시킬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록은 없으며, 위와 같은 기저질환은 자연적인 경과로도 자발성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미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로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약 34개월 동안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으므로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고, 1인 1차제로 말미암아 회사의 간섭 없이 하루 중 근무시간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였고, 택시 운전업무의 성격상 승객이 없을 때에는 대기하면서 어느 정도 휴식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다른 택시 운전기사에 비하여 과중한 사납금을 납입하였거나 특별히 심하게 업무상 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상황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고, 발병 전날은 휴무였으며, 발병 전 1주일 동안 및 3개월 동안에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특별히 증가한 적도 없었던 점, ⑤ 원고는 주로 야간에 택시 운전을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야간 운행은 주간에는 차량이 많고 도로가 복잡한 반면 야간에는 운전하기 편하고 요금이 할증된다는 이유로 원고 스스로 이를 선택하였기 때문인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에 이미 내뇌출혈로 치료를 받은 병력과 건강검진시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질환 의심‘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었던 점, ⑦ 그럼에도 원고는 뇌질환에 관한 정기적인 검진을 받거나 고혈압 관련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고, 식사도 불규칙적으로 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⑧ 피고의 자문의들은 모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원고의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만한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위 기저질환이 자연적인 경과로도 자발성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2 내지 10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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