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지급결정등취소처분취소
2016누567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1434,1심-대법원,2016두63118,3심-서울고등법원,2017재누115,102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지급결정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각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쓰고, 제4면 제7행 "볼 수 없다" 다음에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여부나 이 사건 재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지급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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