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686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4구합68072,1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2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추가 판단가. 피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상병은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최초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나. 판단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은 인지질 또는 인지질에 결합하는 단백질에 대한 자가 항체가 혈액 내에 생성되어 혈액 응고 이상을 유발하는 자가면역질환인 사실, 위 질환의 임상증상은 혈전증에 따른 증상과 산과적인 합병증이고, 혈전은 혈관 크기에 관계없이 동맥 또는 정맥에 생기며 재발하는 경우 뇌졸중이 생길 수 있으며, 젊은 연령에서 뇌경색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 망인은 2006. 12. 5. 항인지질항체증후군으로 확진을 받은 후, 우측 기저핵 부위 뇌출혈로 출혈 위험성 때문에 기존 베체트병으로 생긴 혈전에 대한 항응고치료를 중단하고 진단 초기에는 4년가량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aspirin) 복용처방을 받았고, 2010. 10. 이후 항응고치료제인 와파린 처방에 의한 치료를 받아 온 사실,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의 치료 목표는 혈전증 예방이고, 혈전증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항응고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항응고제 사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혈전증 재발 위험이 높아지고, 항응고제 작용이 너무 강할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은 혈전 형성의 위험이 높아져 뇌경색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기저핵 부위 뇌출혈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분명치 아니하고, 망인은 약물투여를 통하여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을 지속적으로 예방·관리하여 오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항응고제의 부작용으로 출혈 위험이 높아졌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항인지질항체증후군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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