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69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671,1심-대법원,2016두65213,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 11행의 "쓰려지기"를 "쓰러지기"로, 제6면 제2행의 "수행로"를 "수행으로"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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