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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70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07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추가 판단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망인이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호흡기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은 가능한 임상적 상황이지만, 실제 사망에 이르는 호흡부전이라는 것은 급성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며, 기저에 폐기능 저하를 동반한 진폐증이 그러한 호흡부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 소외1(직업환경의학과)은「급격히 (망인의) 심폐기능이 감소한 것은 급성 신우신염 등 급성 염증에 의해서 망인의 심폐기능이 크게 영향을 받을 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사망 직전 소변이 나오지 않으며 복통을 호소하는 등의 요로계 감염 및 신장 수신증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망인의 취약한 심폐기능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이환 정도를 고려할 때 요로계 감염) 및 신장 수신증과 진폐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가 합쳐져 호흡부전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당심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 감정의는 망인에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당심 감정의 소외1도 망인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요로계 감염 및 신장 수신증으로 인한 패혈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 법원의 ○○의료원 신장내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1심의 진료기록감정의 소외2은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망인의 수신증이나 사망원인에 관하여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진폐증보다는 수신증이 사망에 더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한다. 사망 직전 갑자기 발생한 증상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의견을 제출한 점과 함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 결과(갑 제7호증)의 기재와 원심 법원의 ○○○○병원장 및 ○○의료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위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살펴보면,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망인의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나 기존의 질병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결국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당심 법원의 ○○○○협회와 ○○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 위와 같은 결론을 뒤집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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