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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755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8464,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물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9행의 "2014. 11. 16."을 "2014. 11. 26."로 고친다.○ 제3쪽 제9행의 "비롯하여" 다음에 "2013. 12.부터 2014. 6.까지"를 추가한다.○ 제3쪽 제12행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기록이 없으나"를 "혈압을 측정한 기록이 없고 당뇨병 여부의 진단도 받은 바 없으나"로 고친다.○ 제3쪽 제20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8)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 측정된 혈압 수치만으로 그 이전에 고혈압이 있었다고 예측할 수는 없으나, 의무기록상 이 사건 상병 발생 다음날인 2014. 7. 3. 시행한 심초음파 검사상 좌심방 확장(enlarged LA) 및 좌심실 비대(eccentric LVH)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좌심실 비대를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이 오래 지속된 고혈압이고, 원고가 2014. 8. 25. 신경외과에서 재활의학과로 전과할 당시 전과기록지에도 입원 후 고혈압, 당뇨, 심방세동이 진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 후로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다.9) 한편, 보통 알려져 있는 뇌출혈 발생 위험도는 '고혈압 등의 기존질환 〉 생활습관(흡연, 과체중 등) >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순서이다.』○ 제4쪽 제1행의 "이 법원의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제4쪽 마지막 행의 맨 끝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4년부터 장비를 이용한 물리치료뿐만 아니라 원고의 손의 악력을 이용한 운동치료를 병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14. 3.부터 이 사건 병원의 환자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운동치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한 원고의 신체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31호, 2010. 6. 1. 시행)'에서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에 관하여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1인당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월평균(또는 주평균) 1일 30명까지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것만으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업무강도와 업무내용, 업무시간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 점에 비추어, 현재 제출되어 있는 증거들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한 다.○ 제5쪽 제9행의 "있는 점" 다음에 ", 원고에게 좌심실 비대 소견이 있는 점"을 추가한다.3. 결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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