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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제6급결정처분취소

2016누578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9158,1심-대법원,2017두37116,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6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3면 1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그동안 치료 목적으로 비골 절제술을 시행한 사례에서 일관되게 가관절 또는 이에 준하는 장해를 인정하여 왔음에도 원고의 경우만 이와 달리 보는 것은 차별적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들고 있는 사례들(갑 제8 내지 11호증)은 골절제술로 인하여 가관절 또는 가관절보다 더 심한 장해가 남았다는 점이 입증된 사례들로서 그와 같은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원고의 경우와 같이 볼 수 없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일관되게 가관절 또는 이에 준하는 장해를 인정하여 왔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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