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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86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4646,1심-대법원,2017두67452,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91. 7. 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5. 30. 희망퇴직을 하였는데, 희망퇴직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2) 또한, 원고는 과거 업무상 재해 처리 이후에도 다친 부위가 낫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과 자주 휴직을 한 것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내용, 업무상 재해 및 발병 경과  가) 원고는 1991. 7. 5. ○○○○○ 주식회사에 입사하였고, 1995. 3. 19. ○○○○○○로 전보되어 2009. 5. 30. 희망퇴직할 때까지 18년간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19. ○○○○○○ 헬스장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하는 헬스운동을 하다가 헬스기계의 발목걸이 부위 파손으로 매트 위에 머리부터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2008. 5. 31.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8. 9. 12. 원고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도중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입은 부상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다 일으킨 사고이고 그 차량에 대한 이용관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승인이 되지 않았다. 원고는 2008. 9. 12. 휴직하였다가 2008. 12. 12. 복직하였다.  라) 원고는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주 5일 근무(점심시간은 1시간)를 하였고, 연장근무시 18:00부터 2~3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발병 이전 3개월간은 구조조정 시기여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근무는 거의 없었다.  마) 원고는 2009. 5. 30. 희망퇴직을 하였고, 2009. 6월 중순경 ○○문화원에서 ○○○○○ 희망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교육을 받던 중 가슴통증을 느꼈다.  바) 원고는 2009. 7. 15.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의무기록에는 내원 20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꽉 조이는 통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있다. 2) 평소 건강상태  가) 원고는 1960. 4. 4.생으로 발병 당시 49세였고, 신장은 178cm, 체중은 92kg이었다.  나) 원고는 2006. 6. 8. ○○대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발병시까지 20년간 하루 1갑의 흡연을 하여 왔다.  라) 2010년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신장은 178cm, 체중은 91kg, 허리둘레는 92cm, 혈압은 80~130㎜Hg, 혈당은 99g/㎗이었고, 조치사항으로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 망, 기존 고혈압, 당뇨관리 요망’을 권고받았다. 3) 의학적 소견(법원 감정의)  가) 이형협심증은 동맥경화로 인해 내강이 좁아져 혈액공급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고,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하면서 좁아져 혈액공급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나) 이형협심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관상동맥의 경련인데, 흡연, 과음, 스트레스 등이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혈관경련을 유발한다.  다) 직장 내 스트레스, 해직 등을 원인으로 이형협심증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비율이 낮아 감정인 개인적으로 경험해본 환자가 거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 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는 퇴직하여 약 한 달가량 근무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발병 이전 3개월간은 구조조정시기여서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장근무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었다거나 피로가 누적되어 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② 이형협심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관상동맥의 경련으로, 흡연, 과음, 스트레스 등이 혈관의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혈관경련을 유발하는데, 원고의 경우 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20년간 하루 1 갑의 흡연을 해오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원고의 흡연력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2006. 6. 8. ○○대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0년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신장은 178㎝, 체중은 91㎏, 허리둘레는 92㎝, 혈압은 80~130㎜Hg, 혈당은 99g/㎗이었고, 조치사항은 ‘비만상태 체중조절 요망, 기존 고혈압, 당뇨관리 요망’이었는바, 원고는 과거부터 심혈관계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 ④ 원고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제1심법원 감정의는 직장 내 스트레스, 해직 등을 원인으로 이형협심증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비율이 낮아 감정인 개인적으로 경험해본 환자가 거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비록 원고가 2009. 5. 30.경 희망퇴직을 하는 과정에서 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으로 보이나,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은 퇴직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이며,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기존질환,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⑥ 원고가 2006. 10. 19. 업무상 재해를 입고 2008. 5. 31.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 급여를 받은 점 및 2008. 9. 12. 출근 중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원고 소유의 차량을 이용한 출근 중 사고라는 이유 등으로 승인이 되지 않았으며 2008. 9. 12. 휴직하였다가 2008. 12. 12. 복직하였던 점 등만으로는, 원고 가 그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⑦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일로부터 4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요양신청을 하였고, 위 기간 동안 ○○○대학교 ○○병원에서 3개월에 1회 정도 경과관찰을 한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퇴직으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업무상 재해 처리 이후에도 다친 부위가 낫지 않아 정상적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과 자주 휴직을 한 것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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