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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89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979,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 삭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추가, 삭제, 정정하는 부분]◆ 제2쪽 제6행의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부분을 삭제함.◆ 제4쪽 제4, 5행의 "이 사건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 근로시간은 07:30부터 17:30까지였는데, 망인은 격주 1회 토요일에도 근무하였고, 7:30경 출근하여" 부분을 "이 사건 회사의 근무형태는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토, 일 휴무), 근로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였는데, 망인은 가끔 토요일에도 근무하였고, 망인은 통상 07:30경 출근하여"로 정정함.◆ 제10쪽 제11행의 "... 오히려 호전되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결 이유를 추가함.망인이 2013년 5월경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검사가 2013. 8. 30. 사망을 이유로 망인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사실은 있지만, 망인 외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1, 가공공장장 소외2, 생산부장 소외3 등도 함께 수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점에 비추어 보면, 영업본부장이었던 망인이 주요 피의자였거나 혐의 사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2.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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