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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5906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706,1심-대법원,2017두40983,3심【주문】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가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원고는 1987년경부터 형틀목공, 철근공 등으로 일해왔고, 2014. 7. 9.부터 2014. 9. 1.까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소외 회사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하도급받은 ‘○○○○○ B-6BL 아파트건설공사 2공구 현장’에서 일하였다.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원고 담당업무는 직영반장 보조로서, 그 업무내용은 타워 크레인 작업 송수신 업무, 용역(잡부)근로자 약 18∼20명에 대한 업무배치, 작업지휘, 관리감독, 콘크리트 타설보조 등이었다. 그런데 타워크레인 작업 송수신 업무는 타워크레인으로 운반하는 자재를 정확한 인양 및 하역위치로 바로잡기 위해 밀고 당겨야 하는 등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써야 하는 일이었고, 콘크리트 타설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육체적으로 상당한 힘이 필요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작업 기간 동안 공기단축 등을 위해 자주 야간작업을 해야 했으며, 이에 위 작업기간 동안 원고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61.75시간에 달하였다.위 아파트 공사현장에는 2014. 8. 16부터 약 33일간 그 입구에서 건설노동조합 근로자들이 농성을 하는 일이 발생하여, 소외 회사 근로자 등은 번갈아 야간당번 등을 서면서 농성 근로자들의 현장 진입을 막아야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요양승인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2014. 8. 하순 건설노조원들의 현장 진입을 막으려다 게이트에 두 번 정도 허리를 부딪친 사고로 허리에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고의 병력 및 건강상태원고는 2014. 8. 하순경부터 요통이 발생한 후 2014. 9. 18. 좌측 하지 위약감과 감각장애로 ○○○학교병원 신경과에 입원하여 MRI를 촬영한 결과 급성 횡단성 척수염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위 아파트 공사현장 근무 당시 만 50세의 남성으로서 신장 약 170㎝, 체중 약 74㎏이고, 2007년경 본태성(일차성)고혈압, 2011년경 종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고혈압, 2014년경 치주염,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전립선의 증식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하루 1갑 정도의 흡연, 1주 1회 정도의 음주를 해왔다.원고는 현재 흉추부 10번 신경근 이하 부위에서 감각 수준이 떨어져 있고, 양측 하지마비가 매우 심하며, 방광기능이 감소되어 휠체어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상태이다.3) 의학적 견해이 사건 상병은 면역매개반응(immune-mediated reaction)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바이러스 감염 및 마이코플라즈마균의 감염이 발병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증세가 심할 경우 운동능력 저하 및 척수신경과 연결되어 있는 특정부위가 마비되는 등의 심각한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피고 자문의는 ‘원고에 대한 MRI 검사 결과 흉추와 요추에 병변이 관찰되나, 이는 외상성보다 질병성이라고 보인다’는 소견을, 제1심 신체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면역 질환으로서 그 유전 및 환경요인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원고의 경우 외상에 의한 이차적 발생이나 진행은 없다고 판단되며, 기왕증에 대한 근거도 없다’는 소견을 각 피력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호증, 을1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 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5년 이상 육체적인 업무강도가 높은 건설현장에서 일하여 온 점, ②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업무의 강도도 허리 부분을 포함하여 육체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공기단축 등을 위해 자주 야간작업을 해야 했으며, 주 평균 근로시간이 61.75시간에 달할 정도였던 점, ④ 원고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의 농성 사태로 추가적인 업무를 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4. 8. 하순 공사현장 진입을 시도하는 농성 근로자들을 막다가 게이트에 허리를 부딪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이 원고의 업무가 가중된 데다가 원고가 게이트에 허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한 직후 급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고, 이후 그 증상이 빠르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만한 기왕증이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별다른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지도 않았던 점(원고에게는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었고, 그 외 흡연력 및 음주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⑦ 횡단성 척수 염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적어도 면역체계의 변화가 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과로와 스트레스는 인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켜 면역체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두1351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과중한 업무 및 위 사고 등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이 신체의 면역체계에 이상을 일으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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