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춘천지방법원,2015구합5021,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24.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망인의 경우 자살이나 타살로 볼 가능성이 없으므로, 망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현장 건물에 다시 올라갔다가 실족하여 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 법리에 의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실족사'라는 점이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어야 하는데, 갑 제2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1의 당심에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의 작업내용은 망인이 추락하여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위치(층수 불문, 이하 '사망장소'라고 한다)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② 망인이 사망 당일 마지막으로 작업한 곳은 3층이었던 점, ③ 사망장소에 망인이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지점(층수 불문)은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보여 고의로 위 안전시설을 넘지 않고는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등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실족사라는 추론은 오히려 경험법칙상 합리적이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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