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빛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596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027,1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3면 6행의 "불과하였던 점까지"를 "불과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석재 크기가 맞지 않아 부착하는데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은 점까지"로 고친다.○ 3면 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망인은 하루에 1장당 평균적으로 약 44~47kg정도에 해당하는 석재를 15장정도 시공하였다.】○ 3면 18행의 "(휴무일 7일)"을 삭제하고, 19행의 "46시간 57분" 다음에 "(휴무일 7일)"을 추가한다.○ 4면 2행의 "2013. 9. 23.까지" 다음에 "21차례"를 추가하고, 3행의 "받았다"를 "받았고, 2012. 7. 14.부터 2012. 11. 2.까지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로 고친다.○ 4면 17행의 "다"를 "라"로 바꾸고 이에 앞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다.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5면 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6. 3. 22. 대통령령 제27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뇌혈관 또는 심장 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라고 정하고 있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거나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하므로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뇌혈관 등의 병변이 자연 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5면 16행의 "때문인 점"을 "때문이고, 그 이전과 비교하여 숙련공인 원고가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업무 강도 및 환경이 바뀌었다고 볼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으로 고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빛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2016누596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