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누60241
판례 전문
【연관판결】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210,1심-대법원,2017두42712,3심【주문】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0.자로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고,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이 법원에서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4쪽 제12행의 "익익"을 "익일"로 고친다.3.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망인은 이 사건 거푸집이 망인의 2m 앞으로 떨어지는 돌발사고로 인하여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뇌경색)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킨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한다.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을 더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거푸집 추락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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