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09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14976,1심-대법원,2017두32807,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14.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판단가. 의학적 소견1) 진단서 및 소견서가) ○○○한의원 2014. 12. 6.자 소견서- 상병부위 및 상병명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소견 : 원고는 작업도중 요추 염좌로 인한 요통, 굴신불리 등을 호소. 상기 병명으로 진단하여 1회 침구 치료하였으며 추가 치료 요합니다.나) ○정형외과 2014. 12. 15.자 진단서- 병명(최종진단) : 요추부 염좌, 제4-5요추-천추간 수핵탈출증, 경추부 염좌- 향후치료의견 : 원고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진료받은 자로서 추후 합병증이나 미발견증이 없을 경우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위하여 2014. 12. 1.부터 3주의 안정가료를 요함. 단 미발견증은 재진에 의할 것임.다) ○○○○병원 2015. 4. 28.자 소견서- 병명 :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향후치료의견 : 원고는 하부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병명하 본원 신경외과에서 통원치료중인 환자임을 확인합니다. 2014. 12. 8. 타원 요추부 MRI 사진상 제4-5요추간판 탈출증 확인됨.라) ○○○○병원 2015. 9. 2.자 소견서- 병명 : 요추부 추간반 탈출증 제4-5- 향후치료의견 : 원고는 2014. 12. 1. 수상 당하신 분으로 2014. 12. 8.자 MRI에서 요추 4-5번 좌측으로 디스크 돌출된 소견이 보이나 2015. 8. 20. MRI 상에서는 조금 호전된 양상을 보여 2014. 12. 8.자 MRI 소견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음.마) ○○병원 2015. 10. 21.자 소견서- 병명 :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 흉추통증, 흉요추부, 요추 수핵 탈출증- 향후치료의견 : 원고 흉요추통으로 본원 입원치료중인 분으로 타병원 시행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검사상 본원 판독 및 통증의 양상으로 요추 4번 5번 및 요추 5번 미추 1번 사이의 추간판 탈출증이 사료됨바) ○○병원 2016. 10. 24.자 진단서- 질병명 : (주상병)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대상포진, (부상병) 흉추통증, 흉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원고 상기 진단하에 본원 입원하여 신경 치료 및 약물치료 시행하였습니다.2) 원고의 2008. 12. 이후 이 사건 상병 관련 부위의 수진내역- 2009. 9. 15.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 11. 2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에- 2011. 11. 23. 경추통, 경추부- 2011. 12. 16., 2011. 12. 17. 흉추통증, 흉요추부- 2011. 12. 19. ~ 2012. 1. 6.(8회) 경추상완 증후군, 경추부- 2012. 11. 27., 2013. 6. 25. 허리아래통증, 요추부- 2013. 7. 15., 2013. 10. 4.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2013. 10. 5.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13. 10. 7. 상세불명의 척추증, 요추부- 2013. 12.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3. 12. 4.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2014. 2. 13., 2014. 2. 14. 기타 척추증, 흉추부- 2014. 5. 26. ~ 2014. 5. 28.(3회) 허리아래통증, 흉요추부3) 피고의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 경추부염좌, 요추부 염좌는 인정되나, 2014. 12. 8. MRI상 급성으로 생각되는 저명한 추간판 탈출증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사료됨- 자문의 2 : 2014. 1. 8. 시행한 요추부 MRI상 제4-5요추간에 좌측으로 경미한 추간판탈출은 있으나 신경압박 소견은 없으며, 제5요추-1천추간에 미만성 팽윤의 소견으로 재해 후 주된 증상은 요통으로 일회성 재해로 상기 소견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힘들어 재해경위 및 이후 증상 고려 시에 신청상병 중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만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 본부 자문의 : 요추부 MRI상 제4-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감소, 추간판 팽윤이 관찰됨. 이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4)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2014. 12. 8. 촬영된 L spine MRI (○○○○병원 촬영)i . L4-5-Sl 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 추간판 간격의 협소 소견 동반되어 있음.ⅱ. 제4-5 요추간 추간판의 후방 탈출(좌측으로) 소견 관찰되며, 이로 인하여 좌측 신경근의 약간의 압박 소견 관찰됨.ⅲ. 제5요추-제1 천추간 추간판의 후방 전위 등의 소견은 뚜렷하지 않음.- 2015. 8. 20. 촬영된 L spine MRI(○○○○의학센타 촬영)i . 다분절 요추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동반되어 있음(L2-3-4-5-Sl) : 특히 L4-5-S1 추간판의 음영 변화 및 추간판 간격의 협소 소견 확인되며, 추간판의 미만성 후방 팽윤 소견 동반되어 있으나, 추간판의 후방 탈출로 인한 신경근 압박 등의 소견은 뚜렷 하지 않음.ⅱ. 2014. 12. 8. MRI에서 관찰되던 제4-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호전된 소견 관찰됨(흡수된 것으로 판단됨).ⅲ. 급성 적상 이후 관찰되는 인대 손상, 혈종 형성, 골절 등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 추간판의 병변은 방사선학적으로 외상성과 퇴행성을 구별하기 매우 어려움. 급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인대 손상, 근육 손상 등이 있다면 외상으로 인한 급성 변화로 판단하지만, 아직 추간판의 급성 변화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뚜렷하지 않음. 본 환자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요통 등에 대해 치료를 받았으며, 환자의 나이와 직업을 고려하고, 기존의 진료 과거력을 감안할 때 기존의 퇴행성 변화가 이미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요추부 MRI에서 관찰되는 변화는 급성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기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됨. 외상 이후 발생된 환자의 증세는 추간판의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기보다는 급성 외상 이후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에 일부 외상이 있어 발생되는 요추부 염좌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됨.- 즉 환자의 상태는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된 추간판의 변화이기보다는 요추부 염좌로 인한 증세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MRI 등에 관찰되는 변화 등은 기존의 변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1, 2, 9,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2, 4, 5, 6,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 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의학적 소견 및 앞서 든 증거,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급성으로 생각되는 추간판탈출증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 '1회성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MRI에서 관찰되는 여러 소견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제1심 진료기록감정의도 요추부 MRI에서 관찰되는 변화는 급성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있다는 취지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이거나, 원고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료확인서일 뿐이어서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 아니라 사고 등에 의하여 급성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③ 원고가 2014. 11. 18.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업무를 수행한지 보름 정도도 되지 않은 때여서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원고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④ ○○○○병원의 2015. 9. 2.자 소견서에 '사고와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음'이라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요통 등에 대해 치료를 받아왔던 원고의 종전 병력에 대한 고려가 없는 소견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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