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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누610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지방법원,2015구단1873,1심【주문】1. 원고의 형조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0. 29. 원고에게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951. 6.생)는 1996. 1. 20.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경북 ○○시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병(이하 '기존 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1997. 3.경 1차 수술과 2001. 12 재수술을 받고 요양하다가 2002. 6. 3. 치료종결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8. 12. '요추 제3-4-5-천추1번간 추간판탈출, 척추관 협착증 등'(이하 '재요양 신청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2015. 8. 21. ○○병원에서 미세현미경하 신경감압술(요추 제3-4-5-천추1번간) 등의 수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5. 10. 14. 피고에게 재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0. 29, 원고에게 '원고의 재요양 신청 상병은 만성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재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재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재요양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존 상병이 악화된 것이어서 재요양이 승인되어야 하므로, 재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법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재요양 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의 입증책임은 재요양 승인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두1762 판결 등 참조).2) 기존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은 모두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포함되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갑 제1호증, 은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위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기존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① 재요양 신청 상병은 원고의 연령이 64세에 이르고,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 19년 7개월(기존 상병의 치료종결 판정일로부터 약 13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발병히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2) 원고는 기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후에 이르러 비로소 1차 수술을 받았고,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5년 11기1월 후에 2차 수술을 받았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6년 5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치료종결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 재해의 내용과 장기간의 치료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기존 상병은 당시에 모두 치료종결되었니고 봄이 타당하다.③ 제1심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는 '추간판 내의 변화 및 제5요추체와 제1천추체의 퇴행성 병변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재요양 신청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것이 1996. 1. 20.에 발생한 1회성 재해만으로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2. 6. 3. 치료종결된 시점에서 15년이 경과된 시점이라는 것과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퇴행성 증상의 자연경과에 의한 진행으로 봄이 좀 더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④ 피고의 자문의는 '기존 상병으로 인한 수술 후 약 15년이 경과된 현재 원고의 연령증가 및 일상생활동작에 의한 추간판 퇴행성 장해는 업무상 사유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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