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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고등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6누617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행정법원,2015구단7299,1심-대법원,2017두53149,3심【주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0. 15.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 11,999,460원에 대한 배액징수결정금 23,998,920원의 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 7행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로 바꾸고, 제6면 제4행의 "상당하다."를 "상당하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2. 결론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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